"11월부터 일했는데 12월 1일이 정식 입사일이라고요. 그럼 퇴직금은 11월부터 계산되나요?"
최근 이런 질문을 하신 분이 계셨어요. 사실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부분인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퇴직금 계산은 '정식 입사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그 전에 일을 시작했더라도, 근로계약서에 적힌 정식 입사일이 출발점이 되는 거죠.
고용노동부 2024년 기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르면, 동일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 근무한 근로자는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1년 이상'과 '계속 근무'라는 두 가지 조건이에요.
내 입사일은 정확히 언제일까?
근로계약서를 한번 꺼내보세요. 거기 적힌 '근로 개시일' 또는 '입사일'이 바로 퇴직금 계산의 시작점입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11월 11일부터 단시간근로자로 일하다가 12월 1일에 정규직으로 전환됐다면? 12월 1일이 퇴직금 계산의 기준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2025년 12월 1일 이후에 퇴직해야 비로소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명확하죠? 하지만 현실은 조금 더 복잡할 수 있어요.
수습기간도 근속기간에 포함될까?
"저는 3개월 수습이었는데, 그 기간도 세주나요?"
이 질문, 정말 많이 받아요. 답은 **"경우에 따라 다르다"**입니다. 좀 애매하게 들리시죠?
수습기간이나 임시근로 기간이 근속기간에 포함되려면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해요. 우선 근로계약의 연속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수습 → 정규직으로 이어지는 과정이 하나의 흐름으로 봐질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실제로 판례를 보면, 수습기간 동안 했던 업무가 정규직 때와 실질적으로 같고, 급여도 지급받았으며, 근로계약이 끊어지지 않았다면 근속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건 개별 사안마다 판단이 달라지는 부분이라서, 확신이 서지 않는다면 전문가와 상담하는 게 좋습니다.
단시간근로자는 어떻게 되나요?
"저는 하루 4시간만 일하는데요..."
괜찮아요. 단시간근로자도 1년 이상 계속 근무하면 똑같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 15시간 이상만 일하면 되거든요.
다만 여기서도 기준은 동일해요. 정식 근로계약을 맺은 날부터 1년을 채워야 한다는 점이죠. 2024년 12월 1일에 단시간근로 계약을 시작했다면, 2025년 12월 1일 이후 퇴사 시 퇴직금 대상이 되는 겁니다.
참고로 고용노동부 2024년 9월 발표 자료에 따르면, 전체 근로자의 약 17.3%가 단시간근로자로 집계됐어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이런 고용 형태로 일하고 계시죠.
실제 사례로 정리해볼까요?
앞서 말씀드린 사례를 다시 정리해보겠습니다.
- 2024년 11월 11일: 단시간근로 시작 (주 3일, 하루 4시간)
- 2024년 12월 1일: 정규직 전환 (정식 입사일)
- 퇴직금 계산 시작: 2024년 12월 1일부터
- 퇴직금 수령 가능 시점: 2025년 12월 1일 이후 퇴직 시
그런데 만약 11월의 단시간근로 기간도 근속에 포함시키고 싶다면? 회사와의 근로계약서를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노무사와 상담해보세요. 계약의 연속성이 인정될 수 있는 요소들(같은 업무, 연속된 급여 지급 등)이 있다면 가능성이 있습니다.
헷갈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퇴직금 계산은 개인의 상황마다 미묘하게 달라질 수 있어요. 근로계약서의 표현 방식, 실제 업무 형태, 급여 지급 내역 등 여러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거든요.
그래서 확실하지 않을 때는 고용노동부 고객센터(1350)에 전화하거나, 가까운 노무사 사무소를 찾아가는 게 좋습니다. 특히 이런 경우에는 꼭 상담받으세요:
- 수습기간이 6개월 이상으로 길었던 경우
-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경우
- 회사가 임시직 기간을 근속에서 제외하려고 할 때
- 근로계약서와 실제 근무 내용이 다른 경우
알아두면 좋은 추가 정보
퇴직금 계산 시 평균임금이 중요한데요. 평균임금 × 30일 × (근속일수/365)로 계산돼요. 그러니까 근속기간이 정확히 계산되는 게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또 하나, 근속기간은 '계속 근무'를 전제로 해요. 중간에 1개월 이상 공백이 생기면 연속성이 끊어질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아니면 육아휴직이나 산업재해로 인한 휴직처럼 법으로 인정되는 기간은 당연히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상황은 고용노동부(☎1350) 또는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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