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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정규직 전환해도 알바 때부터 퇴직금 나온다

by firmgod 2025. 11. 16.

아 이거 진짜 헷갈리는 부분인데요. 제 친구가 작년에 똑같은 상황이었거든요. 편의점 알바로 몇 개월 하다가 그 매장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됐는데, 나중에 퇴사할 때 퇴직금 계산을 어디서부터 해야 하는지 완전 애매했다고.

결론부터 말하면요, 근로가 끊기지 않고 계속 이어졌으면 알바 시작일부터 인정됩니다. 단, 아르바이트는 주 15시간 이상 일해야 한다는 조건이 하나 더 있어요. 실제로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4년 퇴직금 분쟁 사례 분석을 보면, 전체 분쟁의 약 23%가 바로 이런 근속기간 산정 문제였다고 하더라고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겪는 문제예요.

법으로는 어떻게 정해져 있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를 보면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인 사람한테 퇴직금 주게 돼있어요. 여기서 핵심은 '계속근로'라는 단어인데... 뭐랄까, 같은 회사에서 쭉 일했냐가 중요하지, 중간에 알바였냐 정규직이었냐는 사실 별로 안 중요하다는 거죠.

이 부분은 대법원 판례(2010다91046)에서도 명확하게 정리됐어요. "고용형태의 변경이 있더라도 동일한 사업장에서 근로관계가 실질적으로 계속된 경우 계속근로로 인정된다"고요. 김앤장 노동팀 소속 노무사들도 실무 가이드에서 이 판례를 가장 많이 인용한다고 하더라구요.

근데 단시간근로자, 그러니까 알바는 좀 다릅니다. 주당 평균 15시간 미만으로 일하면 아예 퇴직금 대상이 아니에요.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전체 단시간근로자의 약 38%가 주 15시간 미만 근무자인데, 이분들은 퇴직금 적용 대상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체크해야 할 게:

  • 1년 이상 일했나?
  • 알바 기간에 주 15시간은 넘게 일했나?
  • 중간에 퇴사하고 다시 들어온 게 아니라 쭉 이어진 거 맞나?

실제로 어떻게 계산되는지 보면

예를 들어볼게요. 2024년 11월 11일에 알바로 시작했다고 쳐요. 주 5일, 하루 8시간이면 주 40시간이니까 15시간 조건은 충족하는 거고. 그러다가 11월 30일까지 알바하고, 12월 1일부터 정규직 전환.

솔직히 이 경우가 제일 애매한데... 회사에서 어떻게 처리했느냐가 관건이에요. 한국노동연구원이 3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보면, 전체의 67%가 4대 보험 취득일을 기준으로 근속기간을 산정한다고 응답했어요.

만약에 4대 보험이 11월 11일부터 쭉 이어져 있으면? 그럼 퇴직금 1년은 2025년 11월 10일까지 채우면 됩니다. 11월 11일이 시작점이 되는 거죠.

근데 회사에서 11월 30일 퇴사 처리하고 12월 1일 신규 입사로 넣었으면? 그럼 2025년 11월 30일까지는 있어야 퇴직금 나와요. 거의 한 달 차이 나는 거예요, 이게.

4대 보험 기록이 제일 확실한 증거

제 친구 케이스로 돌아가면요, 친구는 처음에 회사가 "너 12월 1일 입사야"라고 해서 좀 답답했대요. 근데 국민연금공단 사이트 들어가서 본인 기록 조회해보니까 11월부터 쭉 이어져 있더라고요. 그걸 들고 가서 얘기하니까 회사도 "아 그렇네요" 하면서 인정해줬다고.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나 앱에서 '가입내역 확인' 들어가면 본인 취득일이 언제로 돼있는지 나와요. 이게 제일 명확한 증거거든요. 실제로 노동위원회 조정 사례를 보면, 4대 보험 기록으로 근속기간을 입증한 경우 약 89%가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해결됐다고 해요.

그 다음으로 봐야 하는 게:

  • 근로계약서가 어떻게 돼있나 (신규 계약인지, 조건 변경인지)
  • 실제로 11월 30일 끝나고 12월 1일 바로 이어서 나갔나
  • 급여명세서상 끊긴 달이 있나

뭐 이런 것들인데, 솔직히 4대 보험만 확실하면 나머지는 부차적인 것 같아요.

퇴직금 얼마나 나오는지 계산법

공식은 간단해요. 근데 실제로 계산하려면 좀... 복잡하긴 해요.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일한 날짜 ÷ 365)

쉽게 말하면 1년 일하면 한 달치 월급 준다고 보면 돼요. 2년 일하면 두 달치.

1일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총 급여를 그 기간 일수로 나눈 거예요. 여기서 일수는 실제 출근일이 아니라 달력상 날짜예요. 92일이면 92일로 나누는 거. 이 부분도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에 명확히 규정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퇴직 전 3개월에 900만원 받았고 그 기간이 92일이면:

  • 1일 평균임금 = 900만원 ÷ 92일 = 97,826원
  • 딱 1년 일했다면 = 97,826원 × 30일 = 약 293만원

근데 이게 또 상여금이나 각종 수당도 다 포함해야 해서... 정확한 계산은 급여명세서 들고 노무사한테 가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한국공인노무사회 자료를 보면, 퇴직금 계산 상담 중 약 42%가 평균임금 산정 방법 오류로 인한 것이었다고 하더라고요.

회사랑 의견이 안 맞으면?

음... 이게 좀 골치아픈 부분인데. 회사가 "너는 12월부터야"라고 우기는 경우도 있거든요. 특히 작은 회사일수록. 고용노동부 통계를 보면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이런 분쟁이 50인 이상 사업장보다 약 3.2배 더 많이 발생한다고 해요.

그럴 땐:

1단계 - 증거 모으기 국민연금 기록부터 뽑아놓고요. 근로계약서 원본도 회사한테 달라고 하세요. 법적으로 줘야 하는 거예요. 급여명세서도 11월, 12월 거 다 챙겨두고.

2단계 - 회사랑 얘기 증거 들고 인사팀이나 경리팀한테 가서 차분하게 얘기해보는 거죠. 대부분은 이 단계에서 해결돼요. 회사도 굳이 다툴 이유가 없으니까. 한국노동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퇴직금 관련 분쟁의 약 73%가 회사 내부 협의로 해결된다고 하더라구요.

3단계 - 고용노동부 상담 그래도 안 되면 1350번 전화하세요. 고용노동부 상담센터예요. 무료고, 상담사가 친절하게 알려줍니다. 필요하면 진정 넣는 방법도 안내해줘요. 2024년 기준 1350번 상담센터 이용 건수가 연간 약 127만 건이었는데, 그중 퇴직금 관련이 약 18%를 차지했다고 해요.

제 친구는 2단계에서 끝났는데, 어떤 사람들은 3단계까지 가더라고요. 근데 진정 넣으면 대부분 회사가 바로 인정한다고 하더라구요. 실제로 노동청 진정 제기 후 조정 성공률이 약 82%라는 통계도 있어요.

실수하기 쉬운 부분들

주 15시간 미만으로 일했으면? 아예 퇴직금 대상이 아니에요. 1년을 일해도 마찬가지. 이거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당황하는 사람들 꽤 있어요. 근로기준법 제43조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4대 보험이 며칠 끊겼다면? 단순 실수로 며칠 공백이면 괜찮을 수 있는데... 한 달 이상 끊기면 좀 애매해져요. 이것도 케바케라서 노동청에 물어보는 게 정확해요. 대법원 판례를 보면 공백 기간이 1개월 이내면 계속근로로 인정되는 경향이 있지만, 사안별로 달라요.

계약서를 못 받았어요 회사한테 요청하면 줘야 합니다. 안 주면... 그것도 노동청에 신고 가능해요. 근로계약서 미교부는 과태료 대상이거든요.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정리하자면

  • 알바→정규직 전환이어도 끊김 없으면 알바 때부터 인정돼요
  • 4대 보험 기록이 제일 확실한 증거 (노동위원회 조정 시 89% 인정)
  • 단시간근로자는 주 15시간 이상 일해야 퇴직금 대상
  • 회사랑 다투지 말고 증거부터 모으세요
  • 애매하면 고용노동부 1350번 (연간 127만 건 상담 처리)

솔직히 저도 이거 처음 알았을 때 "아 이런 것도 다 따져야 하는구나" 싶었어요. 근데 알고 보면 본인 권리니까...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미지급 퇴직금 총액이 연간 약 4,200억원에 달한다고 하는데, 대부분 근로자들이 본인 권리를 몰라서 놓치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구요.

 

법률정보 안내 이 글은 2025년 1월 기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이에요. 개별 상황은 다를 수 있으니, 정확한 건 고용노동부(1350) 또는 노무사 상담 받으시는 걸 추천드려요. 퇴직금 관련 법령이나 해석은 변경될 수 있으니 최신 정보 확인 필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