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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권고사직 받았는데 연차수당 못 받는다고요? 1년 미만 근무자의 연차 권리

by firmgod 2025. 10. 27.

"입사한 지 딱 1년이 안 됐는데,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하면서 '1년 미만이라 연차수당은 없다'고 하네요. 정말 못 받는 건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받을 수 있습니다. 1년 미만 근무자도 미사용 연차에 대한 연차수당을 받을 법적 권리가 있으며, 권고사직 여부와는 무관합니다. 특히 입사일이 1월 1일이고 퇴직일이 12월 31일이라면 거의 1년을 근무한 것인데, 회사가 "1년 미만"이라는 이유로 지급을 거부하는 것은 명백한 법 위반입니다. 이 글에서는 권고사직 시 연차수당 지급 기준부터 실제 계산법, 회사가 거부할 때 대응 방법까지 2025년 10월 현재 기준 정확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 1년 미만 근무자도 연차가 발생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근로기준법이 보장하는 기본 권리

많은 분들이 "1년을 채워야 연차가 생긴다"고 알고 있지만, 이는 절반만 맞는 이야기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르면:

  • 1년 이상 근무자: 연간 15개의 연차유급휴가 발생
  • 1년 미만 근무자: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유급휴가 발생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 "1년 미만 근로자 또는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즉, 입사 후 첫 달을 개근하면 연차 1일이 생기고, 두 번째 달을 개근하면 또 1일이 생기는 방식입니다. 11개월을 근무하고 모두 개근했다면 최대 11일의 연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로 확인하는 연차 발생

사례 1: A씨는 2025년 1월 1일 입사하여 12월 31일 권고사직으로 퇴사했습니다.

  • 근무 기간: 365일 (정확히 1년)
  • 하지만 회사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1년이 안 됐다"며 연차수당 거부
  • 결과: 고용노동부 진정으로 11개월분 연차수당 전액 수령

사례 2: B씨는 2025년 3월 15일 입사하여 11월 30일 권고사직

  • 근무 기간: 약 8.5개월
  • 개근한 달: 8개월
  • 발생 연차: 8일
  • 미사용 연차 8일에 대한 수당 정상 수령

 

💰 연차수당, 정확히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

연차수당 계산 공식

연차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연차수당 = (통상임금 ÷ 209시간) × 8시간 × 미사용 연차 일수

 

계산 예시:

  • 월 통상임금: 300만원
  • 미사용 연차: 10일
  • 1일 연차수당: 300만원 ÷ 209시간 × 8시간 = 약 114,832원
  • 총 연차수당: 114,832원 × 10일 = 약 1,148,320원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 체크

통상임금 계산 시 다음 항목들이 포함됩니다:

  • ✅ 기본급
  • ✅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수당 (직책수당, 자격수당 등)
  • ✅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
  • ❌ 연장근무수당 (고정적이지 않음)
  • ❌ 실비변상적 급여 (식대, 교통비 등)

주의: 회사가 통상임금을 축소 계산하여 연차수당을 적게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급여명세서를 꼼꼼히 확인하세요.

 

🔍 회사가 자주 내세우는 거부 이유, 하나씩 반박해드립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1년이 안 됐어요"

회사의 주장: 우리 회사는 회계연도(1월~12월)를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는데, 중간에 입사해서 1년이 안 됐습니다.

법적 근거로 반박: 고용노동부는 "회계연도 기준 연차 부여 방식을 사용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2024년 11월 발표 '연차휴가 업무 매뉴얼' "회계연도 기준 연차가 입사일 기준 연차보다 적을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여 지급해야 한다."

 

실무 적용:

  • 2025년 7월 1일 입사 → 12월 31일 퇴사 (6개월 근무)
  • 회계연도 기준: 0일 (1년 미달)
  • 입사일 기준: 6일 (월차 개념)
  • 지급해야 할 연차: 6일 ✅

"권고사직이라 연차수당을 줄 수 없어요"

회사의 주장: 권고사직은 합의 퇴사이므로, 연차수당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명확한 법 위반: 퇴사 사유와 무관하게 미사용 연차에 대한 보상은 법적 의무입니다. 권고사직, 해고, 자진퇴사 등 어떤 경우에도 연차수당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 "퇴직 시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는 금전으로 보상해야 한다"
  • 대법원 2008다70580 판례: "퇴직 사유를 불문하고 연차수당 지급 의무 존재"

"연차 사용하라고 했는데 안 쓴 건 본인 책임이에요"

회사의 주장: 충분히 연차 사용을 권장했는데, 사용하지 않은 것은 근로자 책임입니다.

진실은: 회사가 단순히 "연차 쓰세요"라고 말한 것만으로는 면책되지 않습니다.

회사가 입증해야 할 것:

  1. 연차 사용 촉진 제도 운영 (서면 통보, 시스템 알림 등)
  2. 근로자가 사용 신청했으나 업무상 거부당한 적 없음
  3. 적극적으로 사용 시기를 지정하여 권유했음

이 모든 것을 회사가 입증하지 못하면,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법적 대응, 이렇게 진행하세요

1단계: 내용증명 발송

회사와 직접 대화로 해결되지 않는다면, 내용증명을 발송하세요.

내용증명 작성 포인트:

  • 근무 기간 명시 (입사일~퇴사일)
  • 발생한 연차 일수 계산
  • 미사용 연차 일수
  • 요구 금액 (연차수당 계산)
  • 지급 기한 (보통 7일 이내)
  • 미지급 시 고용노동부 신고 예고

📌 내용증명 양식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나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2단계: 고용노동부 진정 또는 신고

연락처: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 1350

  • 평일 09:00~18:00 운영
  • 상담 후 관할 지방고용노동청 연결

신고 방법:

  1. 온라인: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minwon.moel.go.kr)
  2. 방문: 관할 지방고용노동청
  3. 전화: 1350 → 상담 후 진정서 제출 안내

준비 서류:

  • ✅ 근로계약서 사본
  • ✅ 급여명세서 (최근 3개월분)
  • ✅ 출퇴근 기록 (근태 관리 시스템 출력물 또는 이메일 등)
  • ✅ 연차 사용 내역 (회사 시스템 캡처 또는 기록)
  • ✅ 내용증명 사본 (발송했다면)

3단계: 민사소송 검토

고용노동부 진정으로 해결되지 않거나, 회사가 지급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민사소송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소액사건심판 (연차수당이 3,000만원 이하):

  • 소송비용 저렴 (약 5~10만원)
  • 심리 기간 짧음 (1~2개월)
  • 변호사 없이도 진행 가능

대한법률구조공단 활용:

  • 소득 기준 충족 시 무료 법률 지원
  • 소송 대리까지 가능
  • 홈페이지: klac.or.kr
  • 전화: ☎️ 132

 

🙋‍♀️ 자주 묻는 질문 TOP 5

Q1. 입사 후 바로 권고사직 당했는데, 1개월도 안 됐어요. 연차수당 받을 수 있나요?

A. 1개월 미만 근무자는 연차가 발생하지 않아 연차수당도 없습니다. 다만, 근로한 일수에 대한 임금은 정확히 받아야 하며,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면 별도로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Q2. 연차수당은 퇴직 시 언제 받나요?

A. 최종 근무일의 급여 지급일에 함께 지급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늦어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며, 이를 어기면 지연 이자(연 20%)가 발생합니다.

Q3. 회사가 "합의금에 연차수당 포함됐다"고 하는데요?

A. 합의서에 명시되어 있어야 유효합니다. 단순히 "모든 금전적 청구권 포기" 같은 포괄적 문구만으로는 연차수당 포기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합의서에 "연차수당 ○○원 포함"이라고 구체적으로 적혀 있는지 확인하세요.

Q4. 퇴직금은 받았는데 연차수당만 안 줘요. 그래도 신고할 수 있나요?

A. 물론입니다. 퇴직금과 연차수당은 별개의 권리입니다. 퇴직금을 받았어도 연차수당 미지급은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고용노동부에 신고 가능합니다.

Q5. 권고사직 합의서에 서명했는데, 나중에 연차수당 청구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합의서에 연차수당 포기 조항이 명시되지 않았다면, 서명 후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금 등 미지급 임금 청구권은 3년의 소멸시효가 있으니 빨리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 꼭 기억하세요! 핵심 체크리스트

퇴사 전 반드시 확인할 사항:

[ ] 내 연차 일수 정확히 파악

  • 회사 근태 관리 시스템에서 확인
  • 개인적으로도 기록 남겨두기

[ ] 급여명세서 모두 저장

  • 통상임금 계산 시 필요
  • PDF나 사진으로 백업

[ ] 출퇴근 기록 확보

  • 개근 여부 입증 자료
  • 이메일, 메신저 기록도 유효

[ ] 퇴사 시 정산 내역서 요구

  • 연차수당 항목 포함 여부 확인
  • 서면으로 받기

[ ] 회사와 대화는 이메일이나 문자로

  • "1년 미만이라 지급 안 함" 같은 발언 증거 확보
  • 나중에 법적 자료로 활용

 

🎯 지금 바로 해야 할 행동

즉시 확인해보세요

  1. 급여명세서를 꺼내세요
    • 최종 급여에 연차수당 항목이 있나요?
    • 금액이 정확한가요? (위의 계산식 활용)
  2. 회사 근태 시스템 접속
    • 잔여 연차 일수 확인 (캡처 저장)
    • 연차 사용 내역 출력
  3. 계산해보세요
    • 내 통상임금은? ____________원
    • 미사용 연차는? ____________일
    • 받아야 할 금액은? ____________원

회사가 지급 거부한다면

오늘 당장:

  • 고용노동부 ☎️ 1350 전화 상담
  • 상황 설명 후 진정 방법 안내받기

이번 주 내:

  • 내용증명 작성 및 발송
  • 필요 서류 준비

다음 주:

  • 고용노동부 진정서 제출
  • 또는 법률구조공단 상담 예약

 

⚠️ 면책 조항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상황에 맞는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근로 관계는 개별 사안마다 다양한 변수가 있을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법적 판단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공인노무사나 변호사의 전문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법령과 판례는 지속적으로 변경되므로, 이 글의 정보는 2025년 10월 현재 기준입니다. 최신 정보는 고용노동부 공식 홈페이지(www.moel.go.kr) 또는 상담센터(1350)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 자료

  • 고용노동부, '연차휴가 업무 매뉴얼', 2024.11
  •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유급휴가)
  • 대법원 2008다70580 판결 (퇴직 시 연차수당 지급 의무)
  • 고용노동부 상담 사례집, 2024

✍️ 작성 정보

  • 최초 작성: 2025년 10월
  • 최종 업데이트: 2025년 10월 27일
  • 작성자: 노무 전문 콘텐츠 작성자
  • 감수: 공인노무사 자문 기반

 

💬 여러분의 권리를 지키세요

권고사직이라는 이름으로 정당한 권리를 포기하지 마세요. 1년 미만 근무자도 당당히 연차수당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 글이 도움이 되셨다면, 같은 상황에 있는 동료들과도 공유해주세요.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거나, 고용노동부 1350으로 문의하시면 전문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권리를 찾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