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기초연금 수급자격은 만 65세 이상, 소득인정액 단독가구 228만 원 이하, 직역연금 미수급자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올해 최대 월 34만 2,510원까지 받을 수 있으며, 작년 대비 8% 인상되었습니다. 생일 한 달 전부터 주민센터나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 가능하며, 신청일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기초연금이란 무엇인가요?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하위 70%에게 매월 지급되는 국가 연금입니다. 국민연금과는 별개로 받을 수 있으며, 노후 생활 안정을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2025년 현재 약 700만 명의 어르신이 받고 계시며, 매년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서 금액이 조정됩니다.
수급자격 1단계 - 나이와 국적 확인하기
만 65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생일이 3월 15일이라면 2월 1일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만 가능합니다
주민등록상 국내 거주가 필수 조건이며, 해외 장기 체류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 받을 수 없습니다. 귀화자도 주민등록만 있다면 동일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급자격 2단계 - 2025년 소득 기준 충족하기
선정기준액이 얼마인가요?
| 가구 구분 | 2025년 기준액 | 2024년 대비 |
| 단독가구 | 월 228만 원 | +7% 인상 |
| 부부가구 | 월 364만 8천 원 | +7% 인상 |
소득인정액이 이 금액 이하여야 기초연금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실제 계산은 복잡하지만, 간단히 말하면 월 소득과 재산을 모두 평가한다는 뜻입니다.
지역별 기본재산 공제액
- 대도시(서울·경기·광역시): 1억 3,500만 원
- 중소도시: 8,500만 원
- 농어촌: 7,250만 원
집이나 땅이 있어도 이 금액까지는 재산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추가 공제 항목
금융재산 2,000만 원까지 공제됩니다. 은행 예금, 적금, 주식 등을 합쳐서 2천만 원까지는 빼고 계산합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월 110만 원을 추가로 공제하며, 일반 소득의 70%만 반영하기 때문에 기준을 약간 넘어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동차 기준 주의사항
- 3,000cc 이상 자동차 보유 시 전액 소득환산
- 시가 4,000만 원 이상 자동차도 전액 소득환산
- 일반 승용차는 월 4.17% 환산율 적용
수급자격 3단계 - 직역연금 수급 여부 확인
원칙적으로 제외되는 대상
- 공무원연금 수급자 및 배우자
- 사학연금 수급자 및 배우자
- 군인연금 수급자 및 배우자
- 우체국연금 수급자 및 배우자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는 경우
재직기간 10년 미만 연계퇴직연금 수급자는 기초연금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다만 기초연금액의 50%만 받게 되어 월 약 17만 원 수준입니다.
- 장해보상금 일시금 수령 후 5년 경과자
- 유족연금 일시금 수령 후 5년 경과자
- 2014년 6월 30일 기준 기초노령연금 수급 중이던 직역연금 수급자
2025년 기초연금 지급액은 얼마인가요?
최대 지급액
- 단독가구: 월 342,510원
- 부부가구: 각각 월 274,000원
금액이 줄어드는 경우
국민연금을 받고 있다면 받는 금액에 따라 기초연금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이 많을수록 기초연금은 조금씩 줄어들지만, 대부분의 어르신은 최대 금액에 가깝게 받습니다.
신청 방법과 준비 서류
신청 가능 시기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한 달부터 지급되므로 빨리 신청할수록 유리합니다.
3가지 신청 방법
- 주민센터 방문 신청 (읍·면·동 주민센터)
-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신청
- 복지로 온라인 신청 (www.bokjiro.go.kr)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은 찾아가는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배우자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해당자만)
- 임대차계약서 (전월세 거주자)
- 금융거래 내역 (필요 시 추가 제출)
심사 기간과 지급일
처리 기간
신청 후 약 30일 이내 결과 통보됩니다. 복잡한 재산 평가가 필요한 경우 조금 더 걸릴 수 있습니다.
지급 방식
매월 25일에 본인 계좌로 자동 입금됩니다. 25일이 주말이나 공휴일이면 직전 영업일에 입금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국민연금을 받고 있어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네,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은 별개입니다. 다만 국민연금 수령액에 따라 기초연금액이 일부 조정될 수 있습니다.
Q2. 집이 있어도 기초연금 수급자격이 되나요?
지역별 기본재산 공제액 이하라면 집이 있어도 받을 수 있습니다. 대도시 기준 1억 3,500만 원까지 공제되므로 일반 주택 소유자도 충분히 수급 가능합니다.
Q3. 신청을 깜빡하고 늦게 했는데 소급해서 받을 수 있나요?
신청일 기준으로 지급되므로 소급 적용은 되지 않습니다. 생일 한 달 전부터 미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Q4. 부부 중 한 명만 조건을 충족하면 어떻게 되나요?
조건을 충족하는 한 분만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부부가구로 간주되어 단독가구보다 기준이 높게 적용됩니다.
Q5. 외국에 나가 있으면 기초연금이 중단되나요?
60일 이상 해외 체류 시 지급이 정지됩니다. 귀국 후 신고하면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확인 체크리스트
신청하기 전에 아래 항목을 확인하세요.
- 만 65세 생일이 1개월 이내로 다가왔는가?
- 주민등록상 국내 거주 중인가?
- 소득인정액이 기준액 이하인가?
- 직역연금을 받고 있지 않은가? (예외 조건 확인)
- 신분증과 통장 사본을 준비했는가?
기초연금 수급자격은 만 65세 이상, 소득 기준 충족, 직역연금 미수급 3가지 조건으로 정리됩니다. 2025년 선정기준액이 인상되어 더 많은 어르신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생일 한 달 전부터 미리 신청할 수 있으니 기한을 놓치지 마세요. 신청 방법이 어렵다면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상담받으실 수 있으며, 온라인으로도 간편하게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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