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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기초연금 수급자격 2025: 월 최대 34만원 받는 조건 총정리

by firmgod 2025. 4. 22.

 

2025년 기초연금이 전년 대비 7% 인상되어 월 최대 342,510원까지 지급됩니다.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면 받을 수 있는 이 혜택의 자격 조건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2025년 선정기준액이 단독가구 228만 원, 부부가구 364만 8천 원으로 상향되면서 더 많은 어르신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2025
기초연금 수급자격 2025

 

기초연금 수급자격 기본 요건 3가지

 

연령·국적·거주 조건

기초연금을 받으려면 반드시 만 65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대한민국 국적 보유와 국내 주민등록이 필수입니다. 해외 거주자는 주민등록이 말소되므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한국 국적을 취득한 귀화자도 주민등록이 되어 있다면 동일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나이만 충족한다고 자동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읍·면·동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부부 중 한 명만 신청해도 부부가구로 간주되므로 배우자가 함께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2025년 소득인정액 기준 대폭 상향

 

단독가구와 부부가구 선정기준액

2025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전년 대비 7% 인상되었습니다. 단독가구는 월 228만 원 이하, 부부가구는 월 364만 8천 원 이하의 소득인정액을 가진 어르신이 수급 대상입니다. 소득인정액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등 모든 소득을 평가한 '월 소득평가액'과 부동산, 금융재산 등을 환산한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한 금액입니다.

 

주택, 토지, 예금 등 모든 재산이 평가 대상이며, 지역별로 기본재산 공제액이 다릅니다. 대도시는 1억 3500만 원, 중소도시는 8500만 원, 농어촌은 7250만 원까지 공제됩니다. 금융재산은 2000만 원까지 공제되며, 자동차는 3,000cc 이상이나 4천만 원 이상 고급차량은 전액 소득으로 환산됩니다. 일반 소득의 70%만 반영하고, 근로소득은 추가로 11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어 실제 소득이 선정기준액보다 높아도 수급 가능성이 있습니다.

 

직역연금 수급자 제외 조건과 예외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등 직역연금 수급자와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예외 조건이 있습니다:

  • 재직기간 10년 미만 연계퇴직연금 수급자
  • 장해보상금, 유족연금 일시금 수급 후 5년 경과자
  • 2014년 6월 30일 당시 기초노령연금을 받던 직역연금 수급권자

이런 예외에 해당하면서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연계퇴직연금 수급자는 기초연금액의 50%만 받게 되므로 월 최대 17만 원 정도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2025년 기초연금 지급액과 신청 방법

 

소득 수준별 차등 지급

2025년 기초연금 월 최대 지급액은 342,510원으로 전년 대비 8% 인상되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수급자가 동일한 금액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연금 수령액, 부부 수급 여부, 소득인정액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 소득하위 70% 단독가구: 월 최대 342,510원
  • 소득하위 70% 부부가구(부부 모두 수급): 각각 월 최대 274,000원
  • 소득하위 20~70% 구간: 일반 기초연금액 지급
  • 국민연금 수령자: 국민연금액에 따라 감액될 수 있음

온·오프라인 신청 절차

기초연금은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되므로 가능한 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방문 신청: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2.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3. 찾아가는 서비스: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은 국민연금공단에 방문 상담 신청

신청 시 필요 서류는 신분증, 통장 사본, 배우자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해당자)이며, 임대차계약서나 금융거래 정보 등은 필요시 추가로 제출합니다. 결과는 신청 후 30일 이내에 통보되며, 매월 25일에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