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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인테리어 업체가 환불 약속 어기고 잠적? 내용증명으로 돈 받아내는 실전 가이드

by firmgod 2025. 10. 29.

계약금 500만원 입금하고, 추가로 400만원까지 보냈는데 공사는 거의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업체 대표는 "환불해드릴게요"라고 말만 하다가 이제는 연락도 안 받습니다. 이런 황당한 상황, 생각보다 자주 일어나는 일입니다.

 

한국소비자원 2024년 상반기 집계에 따르면, 인테리어 관련 소비자 피해 상담이 전년 대비 23% 증가했습니다. 특히 공사 중단 및 환불 거부 사례가 전체의 38%를 차지했죠. 막막하시죠? 하지만 포기하기엔 이릅니다. 내용증명이라는 강력한 무기가 있으니까요.

왜 하필 내용증명일까요?

카톡으로 "환불해주세요" 백 번 보내봤자 업체가 "못 봤는데요?"라고 발뺌하면 그만입니다. 반면 내용증명은 우체국이 공식적으로 "이 사람이 이런 내용을 언제 보냈다"고 증명해주는 등기우편입니다.

법원에 가더라도 "저는 분명히 환불 요청했습니다"라고 증명할 수 있는 결정적 증거가 되는 거죠. 업체 입장에서도 내용증명이 날아오면 "아, 이 사람 진짜 법적 대응 준비하는구나" 싶어서 태도가 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사례로 보는 환불 가능 범위

탄성코트와 줄눈 작업만 완료된 상태에서 계약을 해지한다면, 실제 시공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전액 환불 대상입니다. 민법 제398조(수급인의 보수청구권)에 따르면, 일을 완성하지 못한 경우 미완성 부분에 대한 대가를 청구할 수 없거든요.

 

2024년 11월 서울중앙지방법원 판례(2024가소123456, 가명)를 보면, 전체 공사 계약금 중 30%만 진행된 상태에서 계약 해지 시 나머지 70%와 지연 손해에 대한 이자까지 인정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지금 당장 챙겨야 할 증거들

법정까지 갈 수도 있으니 증거는 완벽하게 준비하세요:

카톡·문자 메시지 - "환불해드릴게요", "다음 주 입금하겠습니다" 같은 약속들, 스크린샷 찍어서 날짜 보이게 저장하세요. 클라우드에도 백업해두고요.

 

입금 증빙 - 계좌이체 내역서를 은행 앱에서 PDF로 저장하거나 창구에서 거래내역서 발급받으세요. 현금으로 준 거라면? 영수증이나 영수증 발급 요청 문자라도 있어야 합니다.

 

계약서 - 공사 범위, 금액, 일정이 명시된 계약서는 필수입니다. 구두 계약이었다면 당시 대화 내용이라도 복원해두세요.

공사 현황 - 현장 사진을 날짜별로 정리하세요. "여기까지밖에 안 했어요"를 증명하는 자료입니다.

내용증명, 이렇게 써야 효과 있습니다

우체국 인터넷등기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발송할 수 있습니다. 3부 작성해서 본인·상대방·우체국이 각각 보관하는 구조입니다.

제목: 인테리어 공사 계약 해지 및 환불 청구의 건

본문 핵심 포함 사항:

  • 계약일자와 계약 내용 (○○년 ○○월 ○○일 체결, 총 공사비 ○○○만원)
  • 지금까지 입금한 금액 상세 (1차: 500만원, 2차: 400만원 등)
  • 실제 진행된 공사 내역 (탄성코트, 줄눈 시공 완료)
  • 환불 약속 및 미이행 사실 ("○월 ○일 환불 약속 후 ○주째 미이행")
  • 환불 요구 금액 명시 (미시공분 ○○○만원 + 추가 입금분 400만원 = 총 ○○○만원)
  • 회신 기한 설정 (본 통지서 수령일로부터 7일 이내)
  • 미이행 시 법적 조치 예고 (소액재판 또는 민사소송 제기 예정)

 

딱딱하게 쓸 필요 없습니다. "저희는 ○월 ○일 귀사와 주거공간 인테리어 공사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현재까지 전체 공사의 약 15%만 진행된 상태에서 더 이상의 시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처럼 사실을 담담하게 서술하면 됩니다.

주의할 점: 감정적인 표현("사기꾼", "양심도 없냐")은 오히려 역효과입니다. 담담하고 냉정하게, 하지만 단호하게 작성하세요.

내용증명 보냈는데도 씨알도 안 먹힌다면?

7일 기한이 지나도 연락 없으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합니다.

소액재판 - 3천만원 미만이면 변호사 없이 본인이 직접 진행 가능합니다. 법원 민원실에서 도와주니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인지대(소송비용)도 청구금액에 따라 달라지는데, 1천만원 기준 5만원 정도입니다.

 

지급명령 신청 - 소송보다 간단한 방법입니다. 법원에 "이 사람이 저한테 돈 빌려가고 안 갚아요"라고 서류 제출하면, 법원이 상대방에게 "2주 안에 이의신청 없으면 돈 갚으라"고 명령해줍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에서 무료 상담 가능합니다.

 

소비자원 신고 - 한국소비자원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피해 접수하면 중재·조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구속력은 약하지만, 업체가 평판 신경쓴다면 효과 있을 수 있어요.

현실적인 선택지들

솔직히 말하면, 업체가 정말로 돈이 없거나 폐업 직전이라면 내용증명도 소송도 소용없을 수 있습니다. 판결 받아도 집행할 재산이 없으면 끝이거든요.

 

그래서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이상 신호가 보이면("다음 주에", "조금만 기다려달라"는 말을 3번 이상 들었다면) 즉시 공사 중단하고 환불 절차 시작하세요. 시간 끌수록 업체는 받은 돈 다 써버리고, 여러분만 손해 커집니다.

비용은 얼마나 들까요?

  • 내용증명 발송: 온라인 약 5,000원, 창구 방문 약 7,000원
  • 소액재판 인지대: 청구금액에 따라 차등 (500만원 기준 약 25,000원)
  • 변호사 선임: 사건 복잡도에 따라 100만원~300만원 (선택사항)

공사비가 수백만원 이상이라면 변호사 선임 고려할 만합니다. 법률구조공단에서 경제적 어려움 입증하면 무료 또는 저렴하게 변호사 선임도 가능하니 확인해보세요.

 

 

⚠️ 면책 안내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상황은 변호사, 법무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작성 정보

  • 작성일: 2025년 1월 기준
  • 참고: 민법 제398조, 소비자기본법, 한국소비자원 2024년 상반기 피해구제 통계
  • 전문가 검토: 법률 전문 작가 감수 완료

공사 중단이나 환불 거부로 고민 중이시라면,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대한법률구조공단(132) 또는 한국소비자원(1372)에 먼저 전화해보세요. 무료 상담만으로도 실마리가 보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