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 받았는데 연차수당 못 받는다고요? 1년 미만 근무자의 연차 권리1 권고사직 받았는데 연차수당 못 받는다고요? 1년 미만 근무자의 연차 권리 "입사한 지 딱 1년이 안 됐는데,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하면서 '1년 미만이라 연차수당은 없다'고 하네요. 정말 못 받는 건가요?"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받을 수 있습니다. 1년 미만 근무자도 미사용 연차에 대한 연차수당을 받을 법적 권리가 있으며, 권고사직 여부와는 무관합니다. 특히 입사일이 1월 1일이고 퇴직일이 12월 31일이라면 거의 1년을 근무한 것인데, 회사가 "1년 미만"이라는 이유로 지급을 거부하는 것은 명백한 법 위반입니다. 이 글에서는 권고사직 시 연차수당 지급 기준부터 실제 계산법, 회사가 거부할 때 대응 방법까지 2025년 10월 현재 기준 정확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 1년 미만 근무자도 연차가 발생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근로기준법이 보장하는 기본 권리많은 분들이 "1년을 .. 2025. 10. 2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