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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 2025년 기업·청년 동시지원 완벽 가이드

by firmgod 2025. 10. 3.

2025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청년 채용을 활성화하고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로, 1월 23일부터 본격 운영됩니다. 올해는 기업 지원금뿐 아니라 청년 본인이 직접 받는 금액도 대폭 확대되어 최대 480만 원의 혜택이 가능합니다. 주당 근로시간 요건도 30시간에서 28시간으로 완화되는 등 접근성이 한층 개선되었습니다.

 

2025년 달라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 자격과 절차

이 제도는 상시근로자 5명 이상의 우선지원대상기업과 제조업 등 구인난 업종을 주요 대상으로 운영됩니다. 기업 담당자는 고용24 플랫폼(www.work24.go.kr)을 통해 참여신청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채용계획을 제출하면 기업 및 근로자의 적격 여부를 검토받게 되며, 청년을 6개월 이상 고용한 시점부터 지원금 신청이 가능하고 이후 3개월 단위로 추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가장 주의해야 할 부분은 타 정부 지원사업과의 중복 수혜 가능 여부입니다. 동일 근로자에 대해 이미 다른 고용장려금을 받고 있다면 별도 확인이 반드시 필요하며, 대부분의 경우 중복 지원은 제한됩니다. 올해 개정된 기준에서는 주당 근로시간 하한이 기존 30시간에서 28시간으로 하향 조정되어, 보다 폭넓은 청년과 사업장이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시간선택제 근로자까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혜택을 받을 가능성을 크게 넓힌 핵심 개선사항입니다.

 

신청 절차가 다소 복잡해 보일 수 있으나, 고용24 시스템이 단계별 가이드를 제공하므로 실제로는 수월하게 진행됩니다. 사업주는 먼저 참여신청을 완료한 뒤 청년을 채용하고, 실제 근무가 시작되면 6개월 경과 시점부터 지원금을 수령하게 됩니다. 청년 근로자 역시 일정 기간 재직 후 본인 명의의 장려금을 직접 신청할 수 있어 고용 지속성이 한층 강화되었습니다.

 

유형별 지원금액과 청년 개별 지원 최대 480만 원 받는 방법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유형Ⅰ은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취업애로청년을 채용할 경우에 해당하며, 사업주는 월 최대 60만 원, 연간 최대 720만 원을 지원받습니다. 취업애로청년은 만 15~34세 청년 중 4개월 이상 미취업 상태이거나 고졸 이하 학력, 고용보험 가입이력 12개월 미만 등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합니다.

 

유형Ⅱ는 제조업 등 심각한 구인난을 겪는 업종의 5인 이상 기업이 대상이며, 사업주 지원액은 유형Ⅰ과 동일하게 연 최대 720만 원입니다. 하지만 유형Ⅱ의 가장 큰 차별점은 청년 본인에게도 직접 인센티브를 지급한다는 점입니다. 청년이 18개월간 계속 근무하면 240만 원을 받고, 24개월까지 유지하면 추가로 240만 원을 더 받아 총 480만 원의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유형Ⅱ의 개인 지원은 고용 안정성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는 구조입니다. 단순히 기업만 혜택을 보는 것이 아니라, 청년 근로자가 장기 재직할 경우 실질적인 금전 보상을 받으므로 이직을 줄이고 경력 개발에 몰입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합니다. 특히 제조업, 건설업 등 인력 확보가 어려운 분야에서 청년 인재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합니다.

 

두 유형 모두 고용24 플랫폼에서 신청 가능하며, 구체적인 요건과 업종 분류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운영지침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기업은 자사가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 사전에 파악하고, 청년 구직자는 본인이 취업애로청년 기준을 만족하는지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용24 온라인 신청부터 지원금 수령까지 전 과정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은 전면 온라인으로 처리됩니다. 고용24 웹사이트에 접속해 기업회원으로 가입한 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메뉴에서 참여신청을 시작하면 됩니다. 채용계획서 작성 시에는 채용 인원, 담당 직무, 급여 수준 등을 명확히 기재해야 하며, 제출 후 관할 고용센터의 심사를 거치게 됩니다.

 

심사 통과 후 기업은 청년을 채용하여 실제 근무를 개시합니다. 6개월 근무 완료 시점에 사업주는 첫 번째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후 3개월 주기로 추가 지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최장 12개월까지 지원되므로, 기업 입장에서는 안정적으로 인건비 부담을 경감할 수 있습니다.

 

청년 본인이 장려금을 받는 경우(유형Ⅱ)에는 18개월 및 24개월 재직 시점에 각각 신청합니다. 근무기간 입증을 위해 고용보험 가입 이력과 재직증명서 등이 필요하며, 고용24 시스템에서 자동 확인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지원금은 심사 완료 후 대략 2~4주 내에 등록된 계좌로 입금됩니다.

 

신청 과정에서 어려움이 발생하면 고용노동부 공정채용기반과(044-202-7448) 또는 국번 없이 1350번으로 전화 상담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가까운 고용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대면 상담을 받는 것도 가능하며, 고용24 웹사이트에는 FAQ와 상세 운영지침 파일이 게시되어 있어 참고하면 유용합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신청 서류가 간소하고 전 과정이 온라인으로 완결되므로 부담 없이 시도할 수 있습니다.

 

2025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은 청년에게는 안정적인 일자리와 경제적 혜택을, 중소기업에게는 인력난 완화와 인건비 부담 감소를 동시에 제공하는 실효성 높은 고용 정책입니다. 지원 요건과 절차를 정확히 숙지하고 고용24를 통해 적극 신청하여 최대한의 혜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