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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2025년 기초연금: 주요 변경사항과 혜택 안내

by firmgod 2025. 10. 3.

2025년 1월부터 기초연금이 인상되어 단독가구는 월 최대 342,510원, 부부가구는 548,000원까지 수령 가능합니다. 선정기준액도 단독가구 228만원, 부부가구 364만 8천원으로 상향 조정되어 더 많은 어르신이 수혜를 받으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만 65세 이상이시라면 소득인정액을 확인하신 후 거주지 행정복지센터나 복지로 웹사이트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2025년 기초연금 월 최대 수급액은 얼마일까

2025년 기초연금은 전년 대비 약 2.3% 인상되었습니다. 단독가구는 7,700원 인상된 342,510원을, 부부가구는 12,320원 오른 548,000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매년 이루어지는 이러한 인상은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것으로, 노인빈곤 완화와 안정적 노후생활 지원을 목표로 합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과 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인 분들께 제공되는 복지제도입니다. 현재 전체 노인인구의 약 70%가 수급 대상에 해당하며, 선정기준 완화와 공제항목 개선으로 수혜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국민연금 수급자라도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면 기초연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국민연금 수급액에 따라 기초연금이 일부 감액될 수 있으니, 정확한 수급액은 복지로 웹사이트의 모의계산 서비스로 사전 확인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지급일은 매월 25일이며, 25일이 주말이나 공휴일인 경우 직전 영업일에 입금됩니다. 신청 후 승인되면 신청월부터 연금이 지급되므로, 만 65세 생일 1개월 전부터 미리 신청하시면 유리합니다.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확대로 수급 대상자 늘어나

2025년 기초연금의 주요 변경사항은 선정기준액 상향입니다. 단독가구는 월 소득인정액 228만원 이하, 부부가구는 364만 8천원 이하면 기초연금 수급자격이 부여됩니다. 이는 전년 대비 단독가구 15만원, 부부가구 24만원 증가한 금액으로, 중산층 중 소득하위층 어르신까지 수혜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소득인정액은 단순히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월 소득평가액에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값이 소득인정액으로 산정됩니다. 재산은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등으로 구분되며, 각각 공제액과 환산율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기본재산액 공제는 대도시 1억 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으로 지역별로 차등 적용됩니다.

 

2025년부터는 의료비 및 교육비 공제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본인과 배우자의 연간 의료비가 일정액을 초과하면 소득에서 공제되며, 자녀의 대학등록금 및 고등학교 이하 교육비도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또한 가정폭력 피해자로 인정받으면 배우자와 별거 중인 것으로 간주되어 단독가구 기준으로 신청 가능하게 되어, 실질적 보호체계가 강화되었습니다.

 

수급희망 이력관리제도가 개선되어, 과거 탈락자도 소득·재산 변동 시 자동으로 재심사 대상이 됩니다. 별도 신청 없이도 선정기준 완화로 인한 신규 수급 가능 여부를 확인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신청 방법 온라인부터 방문까지 총정리

기초연금은 자동 지급되지 않으므로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은 만 65세 생일월 1개월 전부터 가능하며,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에서 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점에 따라 연금 수령 시기가 달라지므로, 생일 1개월 전 사전 신청을 권장합니다.

 

방문 신청 시에는 신분증, 본인 명의 통장, 배우자 금융정보제공동의서(해당자), 전·월세계약서(해당자)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담당 공무원이 소득·재산 조사를 위한 금융정보 조회 동의를 받으며, 약 30일 이내에 심사 결과가 통보됩니다. 거동불편 어르신은 '찾아가는 서비스'를 신청하시면 담당자가 직접 방문하여 신청을 지원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카카오톡, PASS 등)으로 본인인증 후 진행됩니다. 소득·재산 정보가 자동 조회되어 서류 제출이 간소화되며, 처리 진행상황도 실시간 확인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이 처음이신 어르신들을 위해 복지로에서는 단계별 가이드와 동영상 설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신청 후 부적격 판정을 받더라도 향후 소득·재산 상황 변동 시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특히 2025년부터는 과거 탈락자도 자동 재심사 대상에 포함되어, 기준 변경으로 인한 신규 수급 가능성이 있습니다. 수급 가능 여부는 복지로 홈페이지의 기초연금 모의계산 서비스로 사전 확인할 수 있으며, 궁금하신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또는 국민연금공단(1355)으로 문의하시면 상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