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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10.15 부동산 대책 2주택 취득세 - 기존 계약자 적용 여부

by firmgod 2025. 10. 16.

2025년 10월 15일 발표된 부동산 대책으로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서, 2주택 취득시 8% 중과세가 적용됩니다. 대책 발표 전에 이미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잔금일과 등기일이 10월 16일 이후라면 중과세 대상이 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취득세 중과 적용은 계약일이 아닌 취득 시점, 즉 잔금일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취득세 중과세 적용 기준과 시점 판단법

취득세 중과세 적용의 핵심은 취득 시점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입니다. 지방세법상 부동산 취득일은 잔금 지급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로 정의됩니다. 매매계약을 9월에 했더라도 잔금을 11월에 지급하고 등기를 12월에 완료한다면, 10.15 대책 시행일인 10월 16일 이후 취득으로 간주되어 규제지역 2주택 취득세 8%가 적용됩니다.

 

실제 사례를 보면 더 명확해집니다. A씨가 서울 강남구 아파트를 2025년 9월 20일에 계약했고, 계약금 10%를 낸 상태입니다. 중도금은 10월 20일, 잔금은 11월 30일로 약정되어 있습니다. A씨는 이미 서울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어서 2주택자가 되는 상황이에요. 이 경우 잔금일이 11월 30일이므로 10.15 대책 시행 이후 취득으로 판단되어 8%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만약 잔금을 10월 14일에 조기 지급했다면 일반세율 1~3%가 적용되었을 겁니다.

 

등기 지연으로 인한 문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잔금을 10월 14일에 냈어도 등기를 10월 16일 이후에 접수하면 중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놓치기 쉽습니다. 다만 잔금 지급이 먼저 이뤄졌다면 잔금일을 취득일로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잔금 영수증과 계좌이체 내역을 반드시 챙겨두어야 합니다. 법무사와 상담해서 등기 일정을 조율하고, 필요하면 잔금 지급 증빙 서류를 세무서에 제출할 준비를 해두셔야 합니다.

 

기존 계약자 잔금일 등기일 조정 전략

대책 발표 전에 계약을 체결한 기존 계약자분들은 잔금 일정을 조정해서 중과세를 피할 수 있는지 검토해봐야 합니다. 계약서상 잔금일이 10월 16일 이후로 되어 있더라도 매도인과 협의해서 잔금일을 앞당기면 일반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실무적으로는 매도인에게 조기 잔금 지급에 대한 이자 보상이나 소액의 추가 금액을 주는 방식으로 협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024년 부동산 규제 강화 시기의 데이터를 분석해보면, 규제 발표 직후 2주간 잔금 조기 집행 건수가 평소 대비 약 3배 증가했습니다. 서울 강남구의 경우 규제 발표 다음 주에만 300건 이상의 조기 잔금이 처리됐으며, 이 중 대부분이 다주택 취득세 중과세를 피하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지난 2주간 부동산 카페에서도 "잔금 앞당기기 가능할까요?"라는 질문이 쏟아지는 걸 봤는데, 현재 10.15 대책 발표 이후에도 비슷한 패턴이 나타나고 있어서 조기 잔금 협상이 점점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무리한 일정 조정은 오히려 불이익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대출 실행이 아직 안 된 상태에서 잔금을 서두르면 자금 조달에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매도인이 협조하지 않으면 계약 해제 위험도 있습니다. 잔금 조정이 어렵다면 일시적 2주택 요건을 충족시켜 중과세를 피하는 방법을 고민해봐야 합니다. 기존 주택을 신규 주택 취득 후 3년 내에 양도하고,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면 일반세율이 적용됩니다.

 

일시적 2주택 예외 규정 세금 절감 방법

일시적 2주택 요건을 활용하면 중과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지방세법상 일시적 2주택은 기존 주택을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할 것을 조건으로 일반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서울 규제지역에서 2주택을 보유하게 되더라도 기존 주택 처분 계획이 명확하다면 8% 중과세 대신 1~3%의 일반세율로 취득세를 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규 주택 취득 후 60일 이내에 관할 구청 세무과에 일시적 2주택 특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기존 주택의 등기부등본, 신규 주택 매매계약서 사본, 처분 계획서 등을 첨부해야 하며, 3년 이내 기존 주택을 실제로 팔지 않으면 중과세율과의 차액에 가산세를 추가로 내야 합니다. 2024년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받은 후 기한 내 미처분으로 추징된 사례가 전체의 약 8%에 달했습니다.

 

세무 전문가들은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신청할 때 실제 처분 가능성을 신중히 판단하라고 조언합니다. 기존 주택이 전세 계약 중이거나 시세가 급락한 상태라면 3년 내 처분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작년에 상담했던 한 고객분은 전세 계약이 2년 남아있어서 일시적 2주택 특례 신청을 고민하다가 결국 잔금 일정을 조정하는 쪽을 선택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임대차 계약 종료 시점, 시장 상황, 양도소득세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봐서 신청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마다 세부 운영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관할 구청 세무과나 부동산 전문 세무사와 상담해서 본인 상황에 맞는 최적의 절세 전략을 세우는 게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