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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근로장려금 지급제외 - 사유별 대응법과 이의신청 성공 전략

by firmgod 2025. 8. 29.

마이홈택스에서 근로장려금 조회 결과가 '지급제외'로 나왔다면, 아쉽게도 돈을 받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소득이 기준보다 많거나, 재산이 기준에 안 맞거나, 신청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을 때 이런 일이 생깁니다. 홈택스 결정통지서를 통해 구체적인 탈락 이유를 확인하고, 잘못되었다고 생각되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제외 사유별 분석

근로장려금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크게 4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가장 많은 이유는 소득이 기준보다 많아서인데, 2024년 기준으로 혼자 사는 사람은 2,200만원, 한 사람만 벌어오는 가정은 3,200만원, 부부가 모두 일하는 가정은 3,800만원을 넘으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직장에서 받는 월급만 계산하는 게 아니라 장사로 번 돈, 종교인이 받는 소득, 기타 다른 소득까지 모두 더해서 계산한다는 점입니다.

 

재산이 많아서 탈락하는 경우도 자주 있습니다. 가족 전체의 재산을 합쳐서 보통 2억원 이상이면 근로장려금을 받지 못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2억4천만원까지 기준이 올라가기도 합니다. 재산에는 집이나 땅 같은 부동산뿐만 아니라 은행 예금, 적금, 주식, 채권까지 모두 포함되기 때문에 생각보다 재산이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신청할 자격이 없어서 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일을 해서 번 돈이 전혀 없거나, 사업자등록 없이 일해서 번 돈, 세금을 내지 않는 소득만 있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그리고 가족 중에 다른 사람이 이미 근로장려금을 신청했거나, 가족 형태를 잘못 적어서 신청한 경우에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홈택스에서 탈락 사유 확인 방법

근로장려금을 받지 못한 정확한 이유를 알아보려면 홈택스에서 결정통지서를 꼭 확인해봐야 합니다. 홈택스에 로그인한 다음 '나의 홈택스' → '알림(우편물·안내문)' → '우편물 발송 내역조회'로 들어가서 '근로장려금 결정통지서'를 찾아보시면 됩니다. 이 통지서에는 왜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없는지 자세한 이유가 다 나와 있어서, 그냥 '지급제외'라고만 나온 것보다 훨씬 구체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결정통지서에서는 정말 다양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득이 기준보다 많아서 탈락한 경우라면 내가 번 돈이 얼마고 기준은 얼마인지, 얼마나 초과했는지까지 정확히 볼 수 있습니다. 재산이 기준을 넘어서 안 되는 경우에도 내 재산이 얼마로 평가됐고 기준은 얼마인지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신청할 때 필요한 조건을 못 맞춘 경우에는 어떤 부분이 부족했는지 명확하게 써있어서, 다음에는 뭘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알 수 있어 도움이 됩니다.

 

만약 우편물 내역에서 결정통지서를 못 찾겠다면 홈택스 고객센터(국번없이 126)에 직접 전화하거나 가까운 세무서에 가서 상담받아보시면 됩니다. 특히 소득이 복잡하거나 가족 구성이 좀 복잡한 상황이라면 전문가한테 직접 물어보는 게 정확한 이유를 파악하는 데 더 좋습니다.

 

지급제외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와 성공 팁

근로장려금을 못 받겠다는 통지를 받았다면 억울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이의신청을 통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관할 세무서에 신청서를 내야 하고, 이 기간을 놓치면 아예 신청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빨리 대응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의신청서를 낼 때는 왜 결정이 잘못되었는지 구체적인 이유를 적고, 그걸 증명할 수 있는 서류들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은 경우들이 있습니다. 주로 소득을 잘못 계산했거나 가족 구성원을 잘못 파악했거나, 재산 가치를 잘못 매겼을 때입니다. 예를 들면 중간에 회사를 그만둬서 1년 소득이 줄어든 걸 반영 안 했다거나, 이혼이나 가족이 돌아가신 상황을 제대로 적용 안 한 경우 같은 것들입니다. 이런 식으로 사실관계에서 실수가 있었다면 관련 증명서류를 잘 챙겨서 이의신청을 하는 게 좋습니다.

 

90일이 지나도 신청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냥 깜빡한 게 아니라 해외에 있었다거나, 병원에 입원해 있었다거나, 자연재해 같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있었다면 기한이 지나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경우에는 정말로 어쩔 수 없었다는 걸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꼭 필요하고, 세무서에서도 더 까다롭게 심사합니다. 근로장려금을 못 받겠다는 결정을 받았어도 포기하지 말고, 정확히 왜 그런 결정이 나왔는지 따져보고 적절한 절차를 밟아서 본인의 권리를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