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가 근로장려금을 받아도 바로 수급자격을 잃지는 않습니다. 근로장려금은 기본적으로 소득으로 계산하지 않지만, 재산을 조사할 때 일시적으로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재산 한도를 미리 확인하고 사용 증빙을 준비해두면 두 가지 혜택을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도 받을 수 있는 근로장려금 조건
기초생활수급자라고 해서 근로장려금을 못 받는 건 아닙니다. 근로장려금은 소득이랑 재산만 기준에 맞으면 기초생활수급자든 아니든 상관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일하는 사람들한테 힘을 주려는 정책의 취지와도 딱 맞아떨어집니다.
2025년에 근로장려금 받으려면 소득이 혼자 사는 사람은 2,200만원, 외벌이 가정은 3,200만원, 맞벌이 가정은 3,800만원 아래여야 합니다. 재산은 2억원 아래면 되는데, 기초생활수급자 대부분은 이 조건을 충족합니다. 실제로 기초생활수급자 중에 근로장려금을 같이 받는 분들이 꽤 많고, 이건 전혀 문제없는 정당한 일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할 때 기초생활수급자라는 걸 굳이 숨길 필요 없습니다. 국세청이랑 보건복지부는 서로 다른 곳이라 각자 자기네 기준으로 돈을 주는지 안 주는지 결정하거든요. 다만 근로장려금을 받고 나서 그게 기초생활급여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는 따로 챙겨봐야 합니다.
근로장려금이 기초생활급여에 미치는 실제 영향
근로장려금을 받는다고 해서 기초생활급여가 바로 줄어드는 건 아닙니다. 근로장려금은 법으로 정해진 대로 소득으로 계산하지 않기 때문에, 받자마자 생계비나 의료비 지원이 끊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조심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시나 군에서는 1년에 한 번씩 재산을 조사할 때 통장에 남아있는 근로장려금을 재산으로 보는 경우가 생겼습니다. 예를 들어서 300만원 근로장려금을 받고 아직 쓰지 않은 채로 재산조사를 받으면, 이 돈을 재산으로 계산할 수도 있습니다.
재산 기준이 낮은 지역에서는 더 신경 써야 합니다. 서울은 재산이 9,900만원까지 있어도 되지만, 시골 지역 중에는 5,500만원까지만 허용하는 곳도 있어서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더 큽니다. 하지만 기초생활수급자 대부분은 원래 재산이 거의 없는 상태이므로, 근로장려금 몇백만원 때문에 재산 기준을 넘길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근로장려금 수령 후 기초생활급여 유지 전략
근로장려금을 받고 나서도 기초생활급여를 계속 받으려면 잘 관리해야 합니다. 제일 중요한 건 근로장려금을 어디에 썼는지 자세히 적어두고 영수증을 잘 챙겨두는 겁니다. 생활비로 쓴 영수증, 전기세 가스비 낸 증명서, 병원비 영수증 이런 것들을 빠뜨리지 말고 모아두세요. 그러면 나중에 재산조사할 때 "이 돈은 이미 생활하는 데 다 썼어요"라고 증명할 수 있습니다. 특히 근로장려금 받은 달부터 3개월 동안 가계부 쓰고 영수증 정리해두는 게 정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근로장려금 중에서 일부는 병원비나 아이 교육비 같은 곳에 먼저 쓰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런 지출은 재산조사할 때 "꼭 필요한 돈이었다"고 인정받기 쉽거든요. 만약 재산조사에서 뭔가 문제가 생기면, 미리 준비해둔 영수증들을 가지고 담당 공무원한테 자세히 설명하고 이의신청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민센터 담당자와 자주 만나서 재산이 어떻게 변했는지 확인해보고, 필요하면 전문가한테 도움을 받는 것도 현명한 방법입니다. 근로장려금과 기초생활급여를 둘 다 잘 활용하면 한 달 소득이 많이 늘어나니까, 제대로만 관리하면 경제적으로 자립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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