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5 부동산 대책 2주택 취득세 - 기존 계약자 적용 여부1 10.15 부동산 대책 2주택 취득세 - 기존 계약자 적용 여부 2025년 10월 15일 발표된 부동산 대책으로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서, 2주택 취득시 8% 중과세가 적용됩니다. 대책 발표 전에 이미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잔금일과 등기일이 10월 16일 이후라면 중과세 대상이 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취득세 중과 적용은 계약일이 아닌 취득 시점, 즉 잔금일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취득세 중과세 적용 기준과 시점 판단법취득세 중과세 적용의 핵심은 취득 시점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입니다. 지방세법상 부동산 취득일은 잔금 지급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로 정의됩니다. 매매계약을 9월에 했더라도 잔금을 11월에 지급하고 등기를 12월에 완료한다면, 10.15 대책 시행일인 10월 16일 이후 취.. 2025. 10. 1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