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 9년 거주 - 개정안 시장 영향1 임대차 계약 9년 거주 - 개정안 시장 영향 국회에 세입자가 한 집에서 최대 9년까지 살 수 있도록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횟수를 기존 1회에서 2회로 늘려 총 거주 기간이 4년에서 9년으로 확대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임대차 계약 기간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되며, 집주인은 세입자에게 재정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합니다. 세입자 보호 취지지만 시장에서는 전세가 급등과 월세 전환 가속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개정안 핵심 내용과 기존 제도 비교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1번만 사용할 수 있어서 최대 4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처음 2년 계약하고, 집주인이 나가라고 해도 1번 더 연장해서 총 4년까지 살 수 있다는 뜻입니다. 개정안은 이걸 2번으로 늘려서 3년씩 3번, 총 9.. 2025. 10. 1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