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계약금 반환 거부 가능한가1 부동산 계약금 반환 거부 가능한가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후 매수인이 불법건축물을 이유로 계약금 반환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매도인은 민법 제565조에 근거해 계약금을 돌려줄 법적 책임이 없습니다. 특히 계약 체결 전 매수인이 현장을 직접 확인했고 계약서에 물건 상태 확인 조항이 기재되어 있다면, 단순히 불법건축물 존재만으로는 계약 해제 사유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불법건축물이 거래 목적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중대한 하자로 인정될 경우 법적 분쟁으로 발전할 수 있어, 증거 확보와 전문가 자문이 필수적입니다. 계약금 포기와 일방 해제권의 법적 경계선부동산 매매계약에서 계약금은 단순한 계약 체결 증표를 넘어 법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민법 제565조는 중도금 지급 전까지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면 .. 2025. 10. 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