갭투자 차단 - 서울 3중 족쇄 규제 전격 시행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이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동시 지정되면서 갭투자가 사실상 전면 금지됐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으로 2년 실거주 의무가 부과되어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투자 방식이 원천 차단되며, 대출 한도 축소와 세금 강화까지 겹쳐 투자 수요 진입이 불가능한 구조가 완성되었습니다. 정부는 이번 3중 규제로 풍선효과까지 차단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2년 실거주 의무로 갭투자 원천 봉쇄서울 25개 구와 과천, 광명, 성남 분당·수정·중원구, 수원 영통·장안·팔달구, 안양 동안구, 용인 수지구, 의왕, 하남 등 경기 12개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이는 해당 지역에서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을 거래할 때 관할 구..
2025. 10.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