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도 소비자 보호 받을 수 있을까?1 개인사업자도 소비자 보호 받을 수 있을까? 광고계약 분쟁 완벽 가이드 카페를 운영하는 A씨는 한 광고회사와 온라인 마케팅 계약을 맺었습니다. 하지만 기대했던 효과가 없어 계약을 해지하려 하자, 광고회사는 높은 위약금을 요구했죠. A씨는 소비자센터에 신고했지만 "사업자 간 거래는 소비자 보호법 대상이 아니다"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이런 상황, 혹시 여러분도 겪어보셨나요?개인사업자는 정말 소비자가 아닌가요?핵심부터 말씀드리면, 원칙적으로 "아닙니다."방문판매법, 전자상거래법 등 소비자 보호 특별법은 기본적으로 **"최종 소비 목적"**으로 계약한 사람만 보호합니다. 개인사업자가 사업 운영을 위해 맺은 계약은 B2B(사업자 간 거래)로 분류되어 이러한 특별법의 적용을 받지 못합니다.예를 들어볼까요?개인이 집에서 쓸 노트북을 온라인으로 구매한 경우는 소비자로 인정되어 7일 내 청.. 2025. 11. 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