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1 비자 미국 주식 양도소득세 - 한국 신고 의무 완벽 분석1 F1 비자 미국 주식 양도소득세 - 한국 신고 의무 완벽 분석 미국에서 F1 비자로 유학하며 주식 거래로 수익을 얻는 한국 국적자는 비거주자 판정 여부에 따라 세금 신고 의무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최근 2년 중 한 해라도 한국에 183일 미만 거주했고 경제활동 중심지가 미국이라면 비거주자로 분류되어 미국에서만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 됩니다. 비거주자는 미국 내 소득에 대해 한국에서 추가 납부 의무가 없지만, 해외금융계좌가 연중 5억 원을 초과하면 별도 신고 의무가 발생하며, 귀국 후 국내거주자로 전환되면 전 세계 소득 신고가 필수입니다. 한국 비거주자 판정 기준, 183일 룰의 실전 적용법한국 세법에서 비거주자 판정의 핵심은 183일 기준입니다. 최근 2년 중 한 해라도 한국에 183일 미만 거주했다면 비거주자로 판정될 가능성이 크며, 주거, 가족, 경제적 활동의 중.. 2025. 10. 1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