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가계약 사기 예방 - 위임장 없는 대리인 계약 위험1 아파트 가계약 사기 예방 - 위임장 없는 대리인 계약 위험 아파트 매매 가계약에서 매도인 본인이 나타나지 않고 위임장과 인감도장 없이 대리인만 나오는 상황은 심각한 사기 위험 신호입니다. 매도인 아들 통장으로 가계약금을 송금하면 법적으로 계약 성립이 보장되지 않으며, 매도인이 계약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할 경우 계약금 반환도 불가능합니다. 부동산 거래는 명의자인 매도인 본인의 의사 표시가 필수이며, 대리인이 계약하려면 반드시 공증된 위임장과 인감증명서가 준비되어야 합니다. 위임장 없는 아파트 가계약 - 법적 효력 인정받지 못하는 이유부동산 거래는 명의자인 매도인 본인이 직접 의사를 표시해야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대리인이 계약을 진행하려면 반드시 공증된 위임장과 인감증명서가 필요하며, 이 서류 없이 체결한 가계약은 향후 법적 효력을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2025. 10. 1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