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조건 - 계약 만료 퇴사1 실업급여 조건 - 계약 만료 퇴사 계약기간이 끝나서 퇴사하게 된 근로자가 10개월간 주 5일, 하루 8시간 근무했다면 실업급여 조건을 넉넉하게 충족해서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실업급여 신청의 핵심은 최근 18개월 내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과 비자발적 퇴사 증명입니다. 2025년 기준 실업급여는 퇴직 전 평균 임금의 60%가 지급되며, 일일 최소 64,192원에서 최대 66,000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 만료 퇴사가 실업급여 대상인 결정적 이유계약 만료는 근로자 본인의 의지와 무관하게 발생하는 비자발적 퇴사로 간주되어 정당한 실업급여 청구 사유가 됩니다. 고용노동부는 기간제 근로계약 종료 시 근로자가 재계약을 희망했더라도 사업주가 갱신하지 않으면 비자발적 퇴사로 인정합니다. 이는 개인 사정으로 자진 퇴사하거나 이직을 위해.. 2025. 10. 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