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경감 크레딧 - 통신비·주유비 활용법1 부담경감 크레딧 - 통신비·주유비 활용법 2025년 8월 11일부터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사용 범위가 통신비와 주유비까지 확대되면서 월 최대 20만원, 연 최대 50만원까지 활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부담경감 크레딧을 통신비나 주유비로 사용하려면 반드시 사업자 본인 명의여야 하며, 각종 제한사항과 지원 제외 항목을 정확히 알고 활용해야 합니다. 사용 기한이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한정되어 있어 미리 계획을 세워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담경감 크레딧 통신비 결제 시 반드시 알아야 할 명의 조건부담경감 크레딧으로 통신비를 결제할 때 가장 중요한 조건은 명의입니다. 통신비 결제는 반드시 사업자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 인터넷, 유선전화 요금에만 적용됩니다. 가족 명의로 등록된 회선이나 사무실 공동 명의로 되어 있는 회선은 .. 2025. 8. 1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