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로에서 지원하는 생계급여 2024년 기준
생계급여는 저소득 가구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기 위해 제공되는 정부의 지원금입니다. 2024년 기준으로 생계급여의 주요 내용과 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복지로 생계급여 지급 방식 및 대상생계급여는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매월 지급되며 수급자는 정해진 날짜에 지급받습니다. 생계급여액은 가구의 소득 인정액을 기준으로 하며, 2024년 기준으로 중위소득의 32% 이하인 가구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소득 인정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 표의 금액을 초과하지 않아야 자격 요건이 됩니다.1인가구713,102원2인가구1,178,435원3인 가구1,508,690원4인 가구1,508,690원5인 가구1,508,690원6인 가구1,508,690원 부양의무자의 연 소득이 1억 원(월 소득 ..
2024. 11.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