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반기신청 - 사업소득은 불가한 이유와 대안1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 사업소득은 불가한 이유와 대안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그 해에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만 할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이 조금이라도 생기면 반기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2025년 상반기에 사업소득이 있었다면 9월 반기신청은 불가능하고, 2026년 5월 정기신청을 통해서만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많은 근로자들이 이 규정을 몰라서 혼란을 겪고 있어서 정확한 신청 조건과 대안을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자격 조건과 사업소득 제한 규정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을 하려면 신청인과 배우자가 해당 반기 동안 근로소득만 있어야 합니다. 국세청은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대상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으며,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있으면 반기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이는 근로장려금 제도가 원래 근로소득자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2025. 9. 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