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반환일시금 - 해외거주자 신청1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 해외거주자 신청 필리핀 등 해외에 거주하는 재외국민도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10년 이상 가입하면 본래 연금 수급 자격이 생기지만, 영주권 취득이나 해외이주 등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면 13년 이상 가입자도 연금 대신 반환일시금을 선택할 수 있으며, 현지 은행 계좌로 직접 수령할 수 있습니다. 지급액 상한선이 없어 3천만원 이상도 정상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13년 이상 가입자도 받을 수 있는 반환일시금 신청 자격국민연금은 통상 10년 이상 가입 시 연금 수급이 원칙이지만, 해외이주나 영주권 취득 등의 사유가 있으면 10년 이상 가입자도 반환일시금 신청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재외국민의 경우 외국인과 혼인해 필리핀에 거주하더라도 대한민국 국적을 유지하고 있다면 반환일시금 신청 자격이 인정됩니다. 신청.. 2025. 10. 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