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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2025년 퇴직연금 의무화 - 정부 검토안부터 단계별 추진 계획까지

by firmgod 2025. 6.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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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퇴직연금 정책이 근본적 변화를 앞두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현재 권고사항인 퇴직연금제도를 모든 사업장에 단계적으로 의무화하는 방안을 국정기획위원회에 보고했습니다. 이번 정책 검토 안은 단순한 제도 변경을 넘어 한국의 노후 소득 보장 체계를 완전히 재설계하는 역사적 전환점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Retirement-pension
Retirement pension

 

퇴직연금 의무화 정책: 정부 검토 중인 단계별 시행 계획

 

 

2025년 퇴직연금 정책의 가장 큰 변화는 모든 사업장에 퇴직연금 의무화를 단계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이 정부에서 검토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정부는 기업의 부담을 고려해 상시 근로자 100인 이상 사업장에 우선 적용하고, 6년 이내 상시근로자 5명 미만 사업장까지 전부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검토 중인 단계별 시행 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 1단계: 300인 이상 대기업 (최우선 적용 검토)
  • 2단계: 100~299인 중견기업
  • 3단계: 30~99인 중소기업
  • 4단계: 5~29인 소규모 사업장
  • 5단계: 5인 미만 영세사업장

이러한 단계적 접근은 중소기업의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제도 안착을 도모하기 위한 현실적 방안으로 평가됩니다. 30인 이하 업체가 자발적으로 조기 도입하면 부담금의 10%를 정부 예산으로 3년간 지원한다는 계획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퇴직금과 퇴직연금 제도 통합도 논의 중입니다. 정부는 현재 분리되어 있는 퇴직금과 퇴직연금을 '퇴직연금' 하나로 통합하고, 퇴직금의 일시금 지급을 폐지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의 노후 소득 보장을 강화하고 임금 체불 위험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국민연금과 유사한 공적 성격을 강화하는 방향입니다.

 

또한 퇴직급여 수급 요건 완화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현재 1년 이상 일해야 받을 수 있는 퇴직급여를 3개월만 근무해도 받을 수 있도록 법 개정에 나설 예정입니다. 이는 단기 근로자, 플랫폼 노동자, 특수고용직 등 다양한 근로 형태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노후 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포용적 정책 방향으로 해석됩니다.

 

퇴직연금공단 신설 논의: 야당 주도 법안 발의와 정부 검토 현황

 

 

퇴직연금 자산의 효율적 운용을 위한 '퇴직연금공단' 신설이 활발히 논의되고 있습니다. 28일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민연금공단에 퇴직연금 사업자 지위를 부여하는 내용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습니다. 정부에서도 총 적립금 430조 원에 달하는 퇴직연금의 수익률을 제고하기 위한 퇴직연금공단 설립을 검토 중입니다.

 

퇴직연금공단 설립이 논의되는 주요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규모의 경제를 통한 운용비용 절감
  •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자산운용으로 수익률 제고
  • 투명하고 안정적인 자산관리 체계 구축
  • 국민연금과 연계한 종합적 노후소득 보장

한정애 의원은 "2005년 도입된 퇴직연금 제도가 여전히 가입률이 낮고 연금 수령률(2023년 기준 10.4%)도 낮아 '연금 제도'라는 취지가 무색하다"며 "수익률 제고를 통한 퇴직연금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금형' 퇴직연금제도로의 확대 개편과 역량 있는 사업자의 참여가 필요하다"라고 지적했습니다.

 

현재 한국의 퇴직연금 수익률은 연평균 2-3% 수준으로 선진국 대비 낮은 편입니다. 퇴직연금공단이 설립되면 국민연금공단과 같은 전문 운용 역량을 바탕으로 장기적으로 안정적 수익률 달성이 기대됩니다. 다만 아직 법안 발의 단계이며 확정된 정책이 아니라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퇴직연금 제도 개선과 투자 다양화 방안

 

 

퇴직연금 제도의 실질적 개선을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퇴직연금 가입자의 합리적인 투자를 지원할 수 있도록 디폴트옵션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하고, 로보어드바이저 투자일임 시범사업 추진 및 금융기관 간 경쟁 촉진을 위한 현물이전 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수익률도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퇴직연금 중도 인출 제한 강화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불필요한 중도인출 요건을 강화하고, 퇴직연금 담보대출을 활성화하는 등 연금자산의 중도 누수를 방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퇴직연금 제도 개선을 통해 현행 10.4%의 연금형식 수령 비율을 높여 노후생활의 안정적 수입원으로 기능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투자처 다양화도 중요한 변화입니다. 고용노동부는 그동안 금지됐던 퇴직연금의 벤처기업 투자를 허용하는 방침을 검토 중입니다. 퇴직연금은 국민연금과 달리 근로에 따른 임금 성격이 있는 만큼 투자처가 제한돼 있었는데, 앞으로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는 가능하도록 완화한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개선 방안으로는:

  • 디폴트옵션 제도 도입으로 투자 편의성 증대
  • 로보어드바이저 투자일임 시범사업 추진
  • 현물이전 시스템 구축으로 금융기관 간 경쟁 촉진
  • 벤처기업 투자 허용으로 수익률 제고 기대

노동부는 근로복지공단이 운영하는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인 '푸른 씨앗'에 개인형 퇴직연금(IRP) 제도를 도입하고, 특수고용·플랫폼 종사자들이 이 제도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이번 퇴직연금 정책 변화는 한국의 노후 소득 보장 체계를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혁신적 개편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대부분이 정부 검토 단계이거나 야당 주도 법안 발의 수준이므로, 확정된 정책이 아님을 유의해야 합니다. 향후 국회 논의와 정부 정책 확정 과정을 거쳐 구체적인 시행 시기와 세부 내용이 결정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중소기업 부담 경감, 기존 제도와의 원활한 연계 등 세심한 보완책 마련이 정책 성공의 핵심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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