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소상공인 고용보험 지원사업은 소상공인들이 고용보험에 가입하도록 유도하고, 이들의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중요한 프로그램입니다. 아래에서 이 사업의 주요 내용과 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2025년 소상공인 고용보험 지원사업 지원 개요
- 목적: 소상공인에게 고용보험료를 지원하여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고,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을 촉진합니다.
- 지원 대상: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사업주).
- 지원 내용: 납부한 고용보험료의 50%에서 80%를 지원하며, 최대 5년(60개월)까지 지원합니다.
신청 방법
- 신규 가입자: 고용ㆍ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 기존 가입자: 소상공인24(sbiz24.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 오프라인 신청: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사업장 인근의 근로복지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 및 예산
- 신청 기간: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 가능하며, 구체적인 신청 기간은 추후 공지됩니다.
- 예산: 정부의 예산에 따라 지원 규모가 결정됩니다.
문의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1800-5981
-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1357
- 근로복지공단: 1588-0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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