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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청년내일저축계좌와 실업급여 동시 수급 불가능

by firmgod 2025. 5.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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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자라면 주목하세요. 청년내일 저축계좌는 '근로소득'이 있는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는 '근로 중단 상태'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두 제도의 동시 수급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적립중지 제도를 활용하면 한시적으로 계좌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내일 저축계좌와 실업급여의 양립 불가 원칙

 

 

청년내일 저축계좌는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청년만 가입 가능합니다. 이 제도는 일하는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계되었습니다. 따라서 가입 시점에 실제로 일하고 있어야 하며, 일반 청년은 월 50만 원 초과,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은 월 10만 원 이상의 근로·사업소득이 발생해야 합니다.

 

실업급여는 근로소득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를 받는다는 것은 현재 근로활동을 하지 않는 상태로 간주됩니다. 이는 청년내일 저축계좌의 핵심 자격요건인 '근로 중' 상태에 위배됩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에는 청년내일 저축계좌 신규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실업급여를 받고 있다면, 새롭게 청년내일 저축계좌를 개설할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 지급이 종료되고 다시 근로활동을 시작한 후에야 가입 신청이 가능합니다.

 

계좌 유지를 위한 적립중지 제도 활용법

 

 

이미 청년내일 저축계좌에 가입한 상태에서 실직했다면 즉시 적립중지를 신청해야 합니다. 실직, 질병, 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로 저축이 어려운 경우, 최대 6개월까지 적립을 중지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적립중지 기간에는 저축을 하지 않아도 계좌 자격이 유지됩니다.

 

적립중지 신청은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합니다. 신청 시 실직 증명 서류나 실업급여 수급 증명서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적립중지 기간 동안에는 본인 저축액을 납입하지 않아도 계좌가 해지되지 않으며, 다만 이 기간에는 정부지원금도 지급되지 않습니다.

 

적립중지 후 6개월 내에 재취업이 필요합니다. 적립중지 최대 기간인 6개월이 지난 후에도 근로소득이 발생하지 않으면 계좌는 결국 해지될 수 있으며, 그동안 받았던 정부지원금도 환수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빠른 시일 내에 재취업하여 근로소득을 다시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

 

청년내일 저축계좌 가입 자격과 유의사항

 

 

다양한 고용 형태도 소득 증빙이 가능하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정규직뿐만 아니라 프리랜서, 아르바이트, 단기 계약직 등 고용 형태에 관계없이 월 소득 기준을 충족하고 증빙이 가능하다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중요한 것은 국세청에 신고된 공식적인 근로·사업소득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무직자나 군 복무 중인 경우에는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근로·사업소득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청년내일 저축계좌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또한 학생이라도 근로·사업소득이 있다면 가입 자격이 주어집니다.

 

적립금 납부와 계좌 관리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매월 정해진 기간 내에 본인 적립금을 납부해야 하며, 3회 이상 미납 시 계좌가 해지될 수 있습니다. 또한 소득 기준을 초과하거나 다른 자격 요건을 위반할 경우에도 계좌 유지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청년내일 저축계좌와 실업급여는 기본적으로 동시에 받을 수 없지만, 적립중지 제도를 통해 실업 기간 동안 일시적으로 계좌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재취업을 통해 근로소득이 발생하면 다시 정상적인 적립을 재개할 수 있으니, 실직 상황에서도 장기적인 자산 형성 계획을 포기하지 않고 적절히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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