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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복지로에서 지원하는 생계급여 2024년 기준

by firmgod 2024. 11. 19.

복지로 생계급여 지원

생계급여는 저소득 가구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기 위해 제공되는 정부의 지원금입니다. 2024년 기준으로 생계급여의 주요 내용과 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복지로 생계급여 지급 방식 및 대상

생계급여는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매월 지급되며 수급자는 정해진 날짜에 지급받습니다. 생계급여액은 가구의 소득 인정액을 기준으로 하며, 2024년 기준으로 중위소득의 32% 이하인 가구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소득 인정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 표의 금액을 초과하지 않아야 자격 요건이 됩니다.

1인가구 713,102원
2인가구 1,178,435원
3인 가구 1,508,690원
4인 가구 1,508,690원
5인 가구 1,508,690원
6인 가구 1,508,690원

 

부양의무자의 연 소득이 1억 원(월 소득 834만 원) 또는 일반재산이 9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생계급여 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노숙인 자활시설, 청소년쉼터, 북한이탈주민 등 타 법령에 따라 생계를 보장받는 경우는 생계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복지로 생계급여 신청방법

1. 신청 장소

  • 주민센터 방문: 생계급여를 신청하려면 거주하는 지역의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복지서비스 신청' 메뉴를 통해 접근할 수 있습니다.

2. 신청 절차

  • 신청서 작성: 신청자는 생계급여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 구비서류 제출: 신청서와 함께 필요한 서류를 제출합니다.
  • 신청 접수: 주민센터에서 신청서를 접수하고, 이후 심사를 통해 수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3. 필요한 서류

  • 신청서: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부양의무자 포함
  • 가족관계증명서: 부양의무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제적등본
  • 임대차계약서: 임대차계약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소득 및 재산 확인서류: 소득 및 재산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신분확인서류: 위임장 및 신분확인서류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외국인인 경우 필요

4. 신청 후 절차

  • 심사 과정: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소득 및 재산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 결과 통보: 심사 결과는 신청자에게 통보되며, 수급자로 결정되면 매월 생계급여가 지급됩니다.

5. 문의 및 추가 정보

  • 보건복지상담센터: 생계급여에 대한 문의는 129로 전화하여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 복지로 홈페이지: 추가적인 정보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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