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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면접교섭 제3자 개입 요구 시 법적 대응 가이드

by firmgod 2025. 9. 27.

면접교섭권을 행사할 때 상대방 가족이 대신 참여하겠다고 요구하는 것은 부모들이 겪는 어려운 문제입니다. 법원 심판 결과를 기다리는 중에 이런 요구를 받았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법적 기준과 실제 해결 방법을 쉽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부모가 직접 면접교섭을 해야 하는 이유와 제3자가 개입할 수 없는 법적 한계를 정확히 알면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엄마
엄마와 아이

 

면접교섭권의 법적 본질과 당사자 직접 원칙

면접교섭권은 본질적으로 부모 개인에게만 주어진 고유한 권리로서, 자녀와 직접 만나서 관계를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권리입니다. 대법원은 계속해서 면접교섭권을 "비양육부모가 자녀와 직접 만나서 대화하고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권리"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이는 다른 사람이 대신할 수 없는 개인적인 권리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면접교섭권을 당사자가 직접 행사해야 한다는 원칙은 가족관계등록법과 민법상 친권 규정에서 명확하게 나타납니다. 부모는 자녀에 대한 보호와 교양의 의무를 직접 수행해야 하며, 이는 면접교섭 상황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부모나 형제자매 등 가족구성원이 면접교섭에 대신 참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면접교섭권의 본질을 해치는 행위가 됩니다.

 

실제 가정법원의 판례를 살펴보면, 제3자가 면접교섭을 대행하는 것은 매우 특별한 상황에서만 허용되고 있습니다. 비양육부모가 해외에 살아서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심각한 병으로 직접 양육이 어려운 경우, 또는 양쪽 당사자가 명확하게 합의한 경우에만 법원이 제3자 개입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도 반드시 법원의 사전 승인이나 양쪽 당사자의 서면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심판 계속 중 면접교섭 진행의 법적 기준

심판 청구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기존의 법원 결정이나 당사자 간 합의가 계속 효력을 유지합니다. 가사소송법상 심판의 효력은 확정될 때부터 발생하므로, 새로운 심판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이전 상태가 유지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현재 3주차 주말 1박 2일의 면접교섭이 기존에 정해진 방식이라면, 이를 그대로 진행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제3자 개입을 요구하는 행위는 기존 면접교섭 합의나 법원 결정을 위반하는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런 요구가 면접교섭을 방해하거나 지연시키려는 의도로 보인다면, 면접교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되어 향후 재판에서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가정법원은 정당한 이유 없이 면접교섭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존 방식을 일관되게 유지하는 것입니다. 법원은 면접교섭의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중시하므로, 임의로 방식을 변경하는 것보다는 기존 패턴을 유지하는 것이 자녀의 복리에도 더 부합한다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제3자 개입 요구에 대해서는 "현재 심판이 진행 중이므로 기존 방식을 유지하겠습니다"라고 명확하게 의사표시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제3자 개입 요구 시 효과적인 대응 전략

상대방이 지속적으로 제3자 개입을 요구하는 상황에서는 체계적인 대응 전략이 필요합니다. 먼저 모든 대화를 문서로 기록하여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이메일 등을 통해 상대방의 요구사항과 본인의 대응을 명확히 남겨두면, 향후 재판에서 상대방의 면접교섭 방해 의도를 입증하는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대응 메시지의 핵심은 법적 근거를 명시하면서도 합리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입니다. "면접교섭권은 부모 본인이 직접 행사해야 하는 권리이므로, 현재 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는 기존 방식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제3자 개입이 필요하시다면 법원에 별도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와 같은 방식으로 명확하면서도 대화의 여지를 남기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만약 상대방이 제3자 개입 없이는 면접교섭 자체를 거부하겠다고 위협하는 경우에는 더욱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바로 담당 변호사와 상의하여 면접교섭 불이행에 대한 법적 조치를 검토해야 합니다. 가정법원은 정당한 이유 없는 면접교섭 거부에 대해 간접강제, 과태료 부과, 심지어 양육권 변경까지 고려할 수 있으므로, 상대방에게 이런 법적 결과를 명확히 알리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동시에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자세를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3자 개입을 거부하면서도 "자녀와의 만남 자체는 원하지만, 법적으로 올바른 방식으로 진행하고 싶습니다"는 의지를 분명히 표현하면, 법원에서도 합리적인 부모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향후 면접교섭 조건을 결정할 때에도 유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