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대통령 탄핵 절차는 헌법과 국회법에 의해 규정되어 있으며, 이는 대통령의 직무 수행 중 중대한 법 위반이나 헌법 위반이 발생했을 때, 국회에서 대통령을 탄핵하기 위한 공식적인 과정입니다.
첫 단계 : 대통령 탄핵 소추 발의
- 탄핵소추안은 국회 재적 의원의 과반수(151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헌법 제65조 제2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 2024년 12월 4일, 야당 6당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 이 안은 191명의 의원이 발의하였습니다.
두 번째 단계 : 본회의 보고 및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탄핵소추안은 발의된 후 첫 번째 본회의에서 보고되어야 합니다.
- 국회법 제130조 제1항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 본회의에서 의결된 후, 탄핵소추안은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어 조사가 진행됩니다.
세 번째 단계 : 대통령 탄핵 표결
- 탄핵소추안은 국회 재적 의원의 3분의 2 이상(200명 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가결됩니다.
- 헌법 제65조 제1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 탄핵소추안이 본회의에서 보고된 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이 진행됩니다.
네 번째 단계 : 대통령 탄핵 후 절차
- 국회에서 탄핵이 가결되면, 헌법재판소가 해당 사건을 심리하여 최종 결정을 내립니다.
- 헌법재판소는 탄핵 사유가 정당한지를 판단하고, 대통령의 파면 여부를 결정합니다.
-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을 인용하면, 대통령은 즉시 직무에서 파면됩니다.
- 반대로 기각될 경우, 대통령은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 탄핵의 역사적 사례
- 노무현 대통령은 2004년 국회에서 탄핵소추되었으나,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되었습니다.
- 박근혜 대통령은 2016년 국회에서 탄핵소추되었고,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되어 파면되었습니다.
- 이는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의 대통령 파면 사례로 기록되었습니다
결론
대한민국의 대통령 탄핵 절차는 법률에 의해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으며, 이는 민주주의의 중요한 기초라 할 수 있습니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제출된 사건은 이러한 절차가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탄핵 절차는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고,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장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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