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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근로장려금 2025년 대상 확대로 혜택 받기

by firmgod 2025. 9. 5.

2025년 근로장려금 제도가 개선되어 더 많은 저소득 근로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단독가구 기준으로 소득 한도가 2,600만 원으로, 최대 지급액이 18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재산 기준도 2억 2천만 원까지 완화되어 기존에 지원받지 못했던 가정들도 새롭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 근로장려금 소득 기준 완화 효과

근로장려금 소득 기준이 완화되면서 중간 소득층까지도 지원받을 수 있는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변화입니다. 혼자 사는 분은 연 소득이 2,400만 원에서 2,600만 원으로, 한 사람만 일하는 가정은 3,800만 원에서 4,000만 원으로 올라갔습니다. 부부가 모두 일하는 가정은 4,300만 원에서 4,500만 원으로 늘어나서 한 달에 375만 원 정도 버는 가정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기준이 완화되어서 약 50만 가구가 새롭게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젊은 층과 신혼부부, 혼자 사는 분들이 많은 도시 지역에서 효과가 큽니다. 예전에는 소득이 조금만 넘어도 지원에서 제외되었지만, 이제는 월 20만 원 정도 여유가 생긴 셈입니다. 실제로 신청하신 분들을 보면 "작년에는 소득이 초과되어서 못 받았는데 올해는 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득을 계산하는 방식도 일하는 분들에게 더 유리하게 바뀌었습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뺀 금액으로 계산하므로, 실제 연봉이 3,000만 원 정도여도 근로소득공제를 뺀 후에는 기준 이하가 되어 지원받을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특히 4대 보험료나 소득세 등을 제외한 실제 받는 돈 기준이 아니라 근로소득공제 후 금액으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많은 근로자가 대상에 포함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 인상과 실제 수령 금액

2025년 근로장려금으로 받을 수 있는 돈이 모든 가구 유형에서 5~9% 올랐습니다. 혼자 사는 분이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165만 원에서 180만 원으로 15만 원 늘어났습니다. 한 사람만 일하는 가정은 285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부부가 모두 일하는 가정은 330만 원에서 350만 원으로 각각 늘어났습니다. 이는 물가가 오른 것을 반영한 현실적인 지원 수준입니다.

 

실제로 받는 돈은 소득 구간에 따라 다르게 지급됩니다. 혼자 사는 분의 경우 연 소득 600만 원까지는 소득의 30%를 주고, 600만 원을 넘어서 1,500만 원 이하까지는 최대 180만 원을 줍니다. 1,500만 원을 넘으면 점점 줄어들어서 2,600만 원에서는 0원이 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소득이 높을수록 받는 돈이 줄어들지만, 기존보다 더 높은 소득 수준까지 일정 금액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부부가 모두 일하는 가정의 경우 부부가 합쳐서 버는 소득이 1,300만 원 이하면 소득의 30%를, 1,300만 원을 넘어서 2,100만 원 이하면 최대 350만 원을 받습니다. 특히 부부가 모두 일하는 가정은 각자 소득이 낮아도 합쳐서 계산하면 높아져서 탈락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기준이 올라가면서 더 많은 가정이 혜택을 받게 되었습니다. 실제 신청 사례를 보면 부부가 각각 연 2,000만 원씩 벌어도 자녀가 있다면 일정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어서 육아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근로장려금 재산 기준과 가족 합산 평가 방식

근로장려금 재산 기준은 본인 이름으로 된 재산만 보는 것이 아니라 가족 전체의 재산을 합쳐서 평가합니다. 배우자는 주소지와 상관없이 무조건 합쳐서 계산하고, 부모님이나 자녀는 같은 주소지에 살고 있는 경우에만 포함됩니다. 2025년 기준으로 재산 한도가 2억 원에서 2억 2천만 원으로 올라가서 더 많은 가정이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재산에는 부동산(집, 땅, 상가 등), 자동차, 금융자산(예금, 적금, 주식, 펀드, 보험 등), 전세보증금, 분양권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특히 집의 경우 실제 거래되는 가격이 아니라 공시가격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그래서 실제 시세보다 낮게 계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시세 3억 원인 아파트라도 공시가격이 2억 원 수준이면 그 금액으로 계산됩니다.

 

주의할 점은 빚은 재산에서 빼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택담보대출이 1억 원 있어도 집 가격 전체가 재산으로 인정됩니다. 재산이 1억 7천만 원을 넘으면 근로장려금의 50%만 주고, 2억 2천만 원을 넘으면 아예 주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재산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미리 확인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 사례를 보면 부모님 이름으로 되어 있는 집 때문에 탈락하는 경우도 있어서, 가족 간에 재산을 나누거나 주소지를 옮기는 것을 고려하는 가정들이 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