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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근로장려금 2025년 달라진 제도, 이것만 알면 됩니다

by firmgod 2025. 4. 8.

최대 330만 원의 현금을 정부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열심히 일하는 저소득 가구를 위한 세금 환급 제도로, 가구 유형에 따라 최대 330만 원까지 현금으로 지원됩니다. 2025년 달라진 기준과 함께 누구나 쉽게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 자격 조건, 내 가구는 해당될까?

 

 

근로장려금은 가구 유형, 소득, 재산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자신의 가구가 어떤 유형에 해당하는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로장려금 제도에서는 가구를 단독 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세 가지로 구분합니다.

 

단독 가구는 혼자 사는 경우를 말하며, 30세 직장인 이영수 씨처럼 혼자 살며 연간 소득이 1,800만 원인 경우가 해당됩니다. 홑벌이 가구는 한 사람만 주로 벌거나 배우자의 소득이 적은 경우로, 박지민 씨처럼 연간 2,500만 원을 벌고 배우자는 육아를 전담하며 소득이 없는 가구가 이에 해당합니다. 맞벌이 가구는 부부 모두 일정 수준(각각 300만 원) 이상 벌 경우로, 최준호 씨 부부처럼 각각 연 2,000만 원, 1,500만 원의 소득이 있는 경우입니다.

 

소득 요건은 가구 유형별로 상한선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2025년 기준으로 단독 가구는 연 2,2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는 연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연 3,8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연봉 2,000만 원인 대리운전기사 김철수 씨는 단독 가구 소득 기준인 2,200만 원 미만이므로 자격 조건을 충족합니다.

 

택시기사 이동훈 씨 가족은 이 씨의 연봉이 3,000만 원이고 배우자는 파트타임으로 연 200만 원을 벌어 홑벌이 가구 기준인 3,200만 원 미만에 해당됩니다. 공장에서 근무하는 정 씨 부부는 각각 1,800만 원씩 총 3,600만 원을 벌어 맞벌이 가구 기준인 3,800만 원 미만을 충족합니다.

 

재산 조건은 모든 가구 유형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며, 재산 총액이 2.4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부채를 빼지 않고 자산만 계산한다는 것입니다. 박 씨 가족처럼 시가 1.5억 원 아파트와 2,000만 원 승용차, 예금 5,000만 원이 있어 총 2.2억 원이라면 재산 기준에 해당됩니다.

 

반면, 대출 3억이 있더라도 자산만 계산하므로 재산 총액이 2.4억 원 이상이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2025년부터는 재산이 1.7억 원~2.4억 원인 경우 근로장려금이 50% 감액되는 점도 알아두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100만 원의 근로장려금을 받을 자격이 있더라도 재산이 이 구간에 있다면 50만 원만 받게 됩니다.

 

근로장려금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가구별 맞춤 정보

 

 

가구 유형별로 받을 수 있는 최대 지급액이 다릅니다. 2025년 기준으로 단독 가구는 최대 165만 원, 홑벌이 가구는 최대 285만 원, 맞벌이 가구는 최대 33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지급액은 소득에 따라 달라지며, 소득이 너무 적거나 너무 많으면 최대 금액보다 적게 받게 됩니다.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점점 늘어났다가(점증구간), 일정 구간에서 최대액을 유지하고(평탄구간), 그 이후에는 다시 감소하는(점감구간) 구조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단독 가구의 경우, 소득에 따른 실제 지급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소득이 350만 원인 경우에는 145만 원을 받게 되며, 연소득이 500만 원에서 900만 원 사이일 때 최대 금액인 165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득이 더 증가함에 따라 지급액은 감소하여 연소득 1,800만 원인 경우에는 66만 원을 받게 됩니다. 2,200만 원이 넘으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는 저소득층의 근로 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한 제도의 취지에 맞게 설계된 것입니다.

 

홑벌이 가구의 경우, 소득에 따른 지급액은 더 높게 책정됩니다. 연소득이 600만 원인 경우에는 245만 원을 받으며, 연소득 1,000만 원에서 1,300만 원 사이일 때 최대 금액인 285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이 1,300만 원을 초과하면 지급액이 점차 감소하여 연소득 2,500만 원인 경우에는 114만 원을 받게 됩니다. 가구 구성원이 많아질수록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반영한 결과입니다.

 

맞벌이 가구는 세 가지 유형 중 가장 높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소득이 700만 원인 경우에는 290만 원을 받으며, 연소득 1,200만 원에서 1,500만 원 사이일 때 최대 금액인 33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이 1,500만 원을 초과하면 지급액이 점차 감소하여 연소득 3,000만 원인 경우에는 140만 원을 받게 됩니다. 맞벌이 가구의 경우 각 배우자가 300만 원 이상의 소득이 있어야 맞벌이로 인정되므로, 이 점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사례를 통해 근로장려금 계산을 이해해 봅시다. 김영희 씨(35세)는 남편(37세)과 초등학생 자녀(8세)와 함께 살고 있으며, 김영희 씨는 식당 주방장으로 연소득 1,800만 원, 남편은 택배기사로 연소득 1,500만 원을 벌어 총 가구소득이 3,300만 원입니다. 재산은 전세보증금 1.5억 원, 차량 1,500만 원, 예금 2,000만 원으로 총 1.85억 원입니다. 이 가족은 부부 모두 300만 원 이상의 소득이 있으므로 맞벌이 가구로 분류되며, 소득은 3,800만 원 미만이고 재산은 2.4억 원 미만으로 기준을 충족합니다. 맞벌이 가구 기준으로 소득 3,300만 원일 때 약 78만 원의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부터 수령까지, 한눈에 파악하기

 

 

근로장려금 신청은 연 1회 정기 신청이 기본이지만, 다양한 신청 시기가 있습니다. 2025년 정기 신청 기간은 5월 1일부터 31일까지이며, 이 시기에 신청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만약 정기 신청 기간을 놓쳤다면, 기한 후 신청 기간인 6월 1일부터 11월 30일 사이에 신청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지급액의 5%가 감액됩니다. 예를 들어, 100만 원을 받을 자격이 있어도 95만 원만 받게 됩니다. 또한 반기별로 신청하는 방법도 있는데, 상반기 소득분은 2025년 9월 1일부터 19일까지, 하반기 소득분은 2026년 3월 1일부터 17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은 매우 다양하고 간편합니다. 가장 간단한 방법은 ARS 전화(1544-9944)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1번 누르고 → 주민번호 입력 → 1번 누르고 → 개별인증번호 입력 → 1번 누르기"의 순서로 쉽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사용자라면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앱을 설치한 후 로그인하여 신청할 수 있어 더욱 편리합니다. 인터넷을 통해 신청하고 싶다면 홈택스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를 클릭하면 됩니다. 신청 방법이 어려울 경우 전화 상담(1566-3636)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직접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도 서류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 과정과 확인 방법도 알아두면 유용합니다. 5월에 정기 신청을 한 경우 6월부터 8월까지 심사를 거쳐 9월 말까지(보통 추석 전) 지급이 이루어집니다. 기한 후 신청의 경우에는 신청 후 4개월 이내에 지급됩니다. 지급은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되며, 지급 상황을 확인하고 싶다면 홈택스에 접속하여 조회/발급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 심사진행상황조회를 클릭한 후 귀속 연도를 선택하여 조회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시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기한 후 신청을 하면 5% 감액되며, 재산이 1.7억 원에서 2.4억 원 사이인 경우에는 50%가 감액됩니다. 세금 체납액이 있으면 지급액의 30%까지 체납세금으로 충당될 수 있습니다. 또한 부정한 방법으로 근로장려금을 받은 경우에는 전액 환수와 함께 가산세가 부과되며, 심한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으니 정확한 정보로 신청해야 합니다.

 

김영희 씨 가족의 실제 신청 사례를 통해 전체 과정을 이해해 봅시다. 김영희 씨는 2025년 5월 15일에 손택스 앱으로 간편하게 근로장려금을 신청했습니다. 국세청에서 소득과 재산 정보를 검토한 결과, 맞벌이 가구 기준으로 약 78만 원의 근로장려금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후 9월 10일에 김영희 씨의 통장에 78만 원이 입금되었습니다. 이처럼 근로장려금은 복잡한 과정 없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하고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을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가구 유형, 소득, 재산 기준을 모두 충족한다면 꼭 신청하여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2025년에는 정기 신청 기간인 5월을 놓치지 말고 신청하여 최대한의 혜택을 누리세요. 근로장려금은 열심히 일하는 당신에게 정부가 드리는 응원의 메시지입니다.